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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권력과 賣春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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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State Power and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Act

일본의 국가권력과 매춘방지법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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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serves as a portion of a process for the research on ‘The Sexual Violence Justification Mechanism by Japanese State Power,’ demonstrating that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Act’ from the state authority justifies sexual violences. Historically, Japanese nation or government has involved in prostitution actively and inclusively. For example, Japanes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a public system that a government protects and benefits prostitiution, certifies the notion. Japan had continued state-regulated prostitution from ancient to modern, and Japanese Military practiced coercive Sexual Slavery (known as ‘Comfort Women’) in modern times. As the Japanese history depicts, explicit compulsion and justification in prostitution within, and by a state power has been enacted. Moreover, ‘Specialized Comfort Facility Association (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was founded as a national project, even after the loss in World War II. This is to brainwash and to gain an agreement from the citizen, that state-regulated prostitution is inevitable, by embellishing it as ‘socially necessary evil.’ Currently, it is recorded that public system of the prostitution had disappeared due to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Act (1957). Practicing this Act means that prostitution must be forbidden legally; however, weak legal effect or loose control over the regulation rather implies the permission in the prostitution itself in realistic. Therefore, the law actually justifies the prostitution, and work as an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As a result from this research,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Act is impractical and insufficient in restriction and punishment. The law created to protect women rather facilitates the crime with inadequate regulation and light punishment. This works as a mean to foster a sex market, disguised as one to protect women. Thus, the regulation implemented in the law contains the violence.

한국어

본고는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합리화 메커니즘 연구’라는 테마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적 연구로서 일본의 ‘매춘방지법(売春防止法)’이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합리화 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국가 또는 정부가 성매매행위에 주도적·포괄적으로 관여해 왔다. 예를 들면 일본의 공창제도(公娼制度)가 바로 그것이다. 공창제도는 성매매행위를 국가가 공개적으로 보호하고 특별한 권익을 주는 제도이다. 일본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공창제도가 이어져 왔으며 근대에는 강제적 ‘일본군’ 위안부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권력을 이용한, 또는 국가권력으로 인한 성매매행위가 법 또는 제도 안에서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인식되거나, 노골적 강제성을 띠고 행해져온 것이 일본의 역사 속에 있다. 그리고 근대까지 만의 상황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직후에도 국책사업으로 특수위안시설협회를 설치한 바 있다. 국가가 주도한 성매매행위를 ‘사회적 필요악’과 같은 용어로 수식하여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동조하도록 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매춘방지법 시행(1957)에 따라 공적 제도상의 매춘은 사라졌다고 기록되어있다. 사실상 매춘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행위가 철저히 금지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법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성매매행위에 대한 통제와 거리가 멀다거나 법의 효력이 미약하다면 이는 법 자체가 성매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 성매매를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성매매의 합리화를 보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폭력에 다름 아니다. 본 연구 결과, 매춘방지법은 비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규제와 처벌이 미약하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허술한 규제와 미약한 처벌로 인해 범법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를 가장하여 성시장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법이 지니고 있는 규정 자체가 폭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本稿では、「日本の国家権力による性暴力合理化メカニズムの研究」というテーマの研究を行うため、その一部の研究として、日本の「売春防止法」という法が国家権力による性暴力を合理化させる一つの要因となり、その機能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歴史から見ると、日本では国家または政府が「性売買」の問題において主導的·包括的に関与してきたことがわかる。例えば日本の「公娼制度」がまさにそれであると言えよう。「公娼制度」は、性売買の行為を国家が公的に保護し、特別な権益を与えた制度である。 日本は古代から近代まで「公娼制度」が続いてきており、近代に入っては強制的に「日本軍慰安婦」が動員されたこともある。このように国家権力を利用した、または、国家権力による性売買行為が、法や制度の中でまるで正当なことであるように認識されたり、強制的に行われてきたのが日本の歴史の中にある。そしてそれは近代までだけの状況ではない。日本はアジア·太平洋戦争で敗戦した直後にも国家政策の事業として「特殊慰安施設協会」を設置したこともある。国家が主導的な立場で性売買行為を「社会的必要悪」という用語をもって修飾し、また、やむを得ない現実であると認識するようにして、国民から同調を得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現代に入って「売春防止法」の施行(1957)によって、公的制度上の売春は消えたと記録されている。ここで、「売春防止法」が施行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売春行為が徹底的に禁止されるような法的装置が設けら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る。しかし、もし現実的に法的装置が性売買行為に対する統制とは程遠いとか、法の効力が弱いならば、これは法自体が性売買行為を助長することになる。そのため、むしろ法が性売買を合理化させることになり、このように性売買の合理化を保障することは、それこそ性暴力に他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 本研究から得られた結果のひとつを挙げると、売春防止法は非現実性を持っていると思われる。もう一つは、売買行為に対しての規制と処罰が弱い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る。女性を保護するという理由でつくられた法律が、ずさんな規制や弱い処罰によって犯罪を容易してしまうのである。これは女性を保護するどころか、むしろ保護を装って風俗営業を拡大させる道具として使われる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売春防止法」は、法が持っている規定そのもの自体に暴力性が含まれていると言えよう。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국가권력으로서의 법
1. 국가권력의 남용과 폭력성
2. 법과 국가권력
Ⅲ. 일본의 売春防止法
1. 매춘의 개념과 역사
2. 売春防止法 내용
Ⅳ. 売春防止法의 문제점
1. 비현실성
2. 폭력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

저자정보

  • 김경옥 Kim, Kyung-ok.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특임강의교수. 일본학(사회·문화) 전공.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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