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there is no support law for midsize businesses, which only targets midsize business. The Corporate Vitalization Act (CVA) is a law aimed at supporting pre-emptive business restructuring of normal companies, and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refore, if the requirements of the CVA are met, midsize businesses can also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However, the function of CVA was reduced to a law that supports small businesses by limi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companies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As a result, midsize businesses cannot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unless they are an entity in an over-supplied industry. Fortunately, the 2019 Revised Act allowed companies that belong to new industries or major industries in the industrial crisis areas to be subject to the CAV. However, if it is not such an entity, it still needs to be an entity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to be subject to the Act. In addition, in order to be subject to the Act, productivity must be improved through business restructuring and business innovation, and it is not practically easy to meet all of these requirements. To fulfill its role and function as a law supporting midsize businesses that are the backbone of the industrial ecosystem, we will first have to eliminate the over-supply requirements and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we should diversify the scope and contents of support,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support methods, so that midsiz businesses can a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ymbol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한국어
현재 중견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즉 중견기업에 특화된 지원법은 없다. 기업활력제고법 은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적용대상은 기업 규모를 불문한다. 따라서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도 동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 업이 많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기능 이 축소되었다. 다행히 2019년 개정으로 신산업진출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 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업종의 기 업이어야 한다. 그 결과 신산업진출기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 중견기업은 아무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더라도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면 기업활력제 고법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잉공급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역 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잉공급업종요건을 없앰과 동시에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중견기업이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의 개선과 함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기활법의 제정과 개정
Ⅲ. 중소기업지원법으로서 기활법의 적합성
Ⅳ. 중소기업 지원법으로서 기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중견기업지원법으로서 기활법의 활용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