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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원문정보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by the amendment of the e-commerce law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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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commerce market is changing rapidly. In response to these rapid changes, various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2019, four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were proposed. These amendments, however, contain brief content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The full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a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at the end of 2018, sh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restructuring the concept and system of law, but it has been subject to muc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as a whole revision plan. It is 16 years after the E-Commerce Law was enacted, and since the e-commerce environment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meantime, I think it has reached the point where the revision is necessary. However, despite many positive changes in the amendments, it was strongly criticized for abandoning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traders and brokers on contract party character and imposing universal obligations on cyber mall operator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full amendment,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E-Commerce Law in the future. In addition, I discussed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erminolog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E-Commerce Law, and discussed also revision issues according to new service types.

한국어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자상거 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이 4개나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한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말에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전면개정안은 법률상 의 개념과 체계를 다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안이지만, 전면개정안으로서 학계 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고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전면개정안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강 화라는 명목으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통신판매업자 내지 전자상거래업자와 그렇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을 포기하고 포괄적으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전면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위한 용어와 체계의 정비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서비 스 유형에 따른 개정과제도 논하였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Ⅲ. 용어 및 체계의 정비와 관련된 쟁점과 개정과제
Ⅳ. 새로운 서비스 유형과 개정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병준 Lee, Byung Jun.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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