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corporate groups, it is widely noted that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are made at the group level, not at the individual company level. But it has not been much discussed whether such practice are legally supported. This article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asking what duties and rights the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have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companies. One question is whether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onitor the subsidiary companies. Recent discussions in Japan tend to recognize such duty,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shares of subsidiary companies are an important asset of the parent company, of which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aximize the value. According to this theory, such obligation is not limited to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but is extended to those of the parent company in general. In this regard, the duty of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f subsidiaries has been much discussed. More controversial is the question of whether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are entitled to instruct the subsidiary management. On the one hand, achieving the efficiency at the group level require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group. On the other hand, however, such integrated management may harm the other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company. These two perspectives are very hard to reconcile. The paper finds that, in major jurisdictions, the parent company’s right to instruct is recognized only if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other shareholders are eliminated or substantially altered. In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solves this problem by eliminating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hrough 100% owning the subsidiary. The German law also change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o those of the creditors or those of the parent’s shareholders. Thus,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such rights, when the parents only holds a part of the subsidiary company.
한국어
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전제 로, 기업집단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이 많았다. 이 글은 그 책임의 전 단계로, 기업집단에 서 모회사의 이사에게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즉 현재의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를 회사법적 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모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의무 또는 감시의무가 있는가?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는 자 회사 주식이 모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관리의무를 인정 하는 경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의무는 지주회사 이사뿐만 아니라 모회사 이사 일반에 인정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업집단 차원에서 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의 중요성 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가? 이 문제는 기업집단에서의 그룹경영이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룹 차원에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주 회사 또는 모회사의 통합적인 경영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경영이 자회사 의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게 되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결국 그 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자회사의 주주를 없앰으로써, 독일은 계약콘체른을 통하여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회사에 다른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모회사의 지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사가 적극적으로 그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 다.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사의 지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결국 그룹경영의 수단은 사실 상의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각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례
Ⅲ.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