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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 개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법안 속성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nalysing the Public hearing in the National Assembly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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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notes that the public hearing system as a public participation mechanism is in plac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is not really well utilized. In other words, it started with a question of what kind of legislation a public hearing is held. To identify this as the nature of the bill, we looked at the number of co-sponsors, number of proposals for the same bill, and attached cost estimates. It also performed statistical verification to find out what attributes the Bill is likely to hold public hearings by classifying the types of bills according to Wilson’s policy-type theory.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it was highly likely to hold public hearings when the legislation bill and the revised law bill stipulate that a public hearing be held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proposals for the same bill, the more likely the hearing would take place. And it turns out that when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benefits of the bill are concentrated on a particular group and also incurring corresponding costs, it is most likely to hold a public hearing.

한국어

본 논문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 국민참여기제로서의 공청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주목한다. 즉 어떠한 법안에 대해 공청회가 개최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를 법안의 속성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법안에 대해 법안형태를 파악하고, 공동발의자 수와 동일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Wilson의 정책유형론에 따라 법안유형을 분류하여 법안이 어떤 속성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통계적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회법에 공청회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했다. 비록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청회 개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청회가 더 많이 개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일법안에 대한 발의건수가 많을수록 공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의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안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법안이 예산을 수반한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편익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보다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과정에 참여유인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한 정책이익의 수혜 대상자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도 특정 지어질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극명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극심한 대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집단은 해당 정책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의 참여 요구가 증대된다. 즉 국회 상임위는 이를 반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모두가 국민 전체로 분산되는 다수주의 정치 유형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과 부담이 넓게 분산되어 개개인이 느끼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참여유인도 약하다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집중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2.1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2.2 공청회에 관한 연구
Ⅲ. 연구방법
3.1 변수 및 가설
3.2 연구범위 및 방법
Ⅳ. 실증적 연구 결과
4.1 교차분석의 결과
4.2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김은경 Eun-Kyung Kim.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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