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calculating gains from transfers of assets inherited or donated, the value recognized at the market price as of the date of inheritance or acquisition is recognized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However, Precedents for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ax Tribunal(TT)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and the cases of the lawsuit have not shown a consistent results on how much such a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will be measur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the TT, NTS, and BAI and cases of the lawsuit from 2008 to 2017,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As a result, total number of requested cases has diminished because case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reconsideration appeal by the NTS have de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while the cases of the lawsuit and the administrative trials(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T,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lso This study found that more than 40% of the complainants proceeded with the cases of the lawsuit proceedings in disagreement with the disposition of tax dissatisf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trial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retrospective appraisal price is not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due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it is interpreted as a more expanded concept in the application of the market price than the government office or the tax judge.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cases lawsu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ion on the recognition of retroactive appraisal value.
한국어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 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 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 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 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 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 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 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 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 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 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 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Ⅲ. 조세불복현황 분석
Ⅳ.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사례 검토
1. 사례의 경과 및 청구내용
2. 관련 규정
3. 쟁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