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accounting standard which Korean local governments apply for majority equity interest in SOEs. Based on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 local governments report their majority equity interests as investments in associates at the acquisition value. However, these investments in associates need to be accounted for by equity method when local governments have control or significant influence over SOEs, otherwise, measured at the fair value in order to improve the relevance of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투자한 지방공기업의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평가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회계기준은 지방공기업에 출자・투자한 지분증권을 투자 자산인 장기투자증권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재정상태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지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경우 지분법회계를 적용하고, 이외 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관련 회계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 무정보가 보다 목적적합하고 충실히 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투자 지분증권의 재무보고 현황
3.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투자한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3.2 지방자치단체의 장기투자증권 재무보고 현황
Ⅳ. 출자・투자 지분증권에 대한 국・내외 회계처리기준
4.1 민간기업의 출자・투자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K-IFRS를 중심으로
4.2 공공부문의 출자・투자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출자・투자 지분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5.1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회계처리에 대한 평가
5.2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회계처리에 대한 제언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