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Daegu·Gyeongbuk elderly Housing Guarantee Policy
초록
영어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elderly has been accompanied by public policy attention and action over the growing and changing needs of the elderly. In order to meet the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we need to focus on the coordination and networking of services among agencies. Discussion on the ‘Housing Rights’ has been foun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fter this, there were two significant covenan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in 1960s. In Korea these two covenants were activated since July 10th 1990.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has been accepted in the meeting of ‘World Assembly on Ageing’ in Vienna of Austria in 1982. In 1991,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has been admitted in UNGA. There are ‘Elderly Welfare Act’ for the legal support for the Korean elderly. The policy for the elderly housing and medical care institutions are implemented under the ordinance of the act. The numbers of the elderly housing has not been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However, the number of elderly medical care institutions and the budget for welfare medical care has been increased several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It is still true for the Daegu-city, and Gyeongsangbuk-do elderly. Without appropriate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Korean government may have financial deficit because a large number of the Korean elderly who can stay in the elderly housing have to stay in the welfare medical care institut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to extend elderly housing programs are needed to prevent the loss.
한국어
주거권은 인간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한 요소이며, 의복을 포함한 생필품이나 살 기위해 먹는 음식이 일반 시장경제의 상품화에 흡수될 수 있는 제품인 것에 반하여, 입 지성이 강조되는 주택은 최소한 수도권만 미친 듯이 선호하는 한국에서는 그 상품의 크 기로 인해 일반시장상품으로서는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 밖으로도 주거권을 세계대전들을 치루고 난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관심을 기울여 약자들 의 주거권을 법제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된 우리사회도 고령사회 더 나아가 초고령사회를 대처 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 등이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도 미흡하고 정책이 행에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연구도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까지 구체 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우리사회 노인문제는 각 지역마다 주제가 다르 고, 그에 대한 정책도 각 지역마다 달리하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보다 넓게 확장되면서 집단적 주거시설들을 통하여 보다 집중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장기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국제사회에서의 노인주거법제
Ⅳ.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주거법제
1. 노인주거의 헌법적 논의
2. 노인주거의 법률적 논의
Ⅴ. 고령사회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지출규모
Ⅵ. 노인들의 소득안정성
1. 노인들의 경제활동
2. 공적연금제도
Ⅶ. 부양부담의 증가와 노인주거시설의 필요성 증대
1. 노인부양과 노인의료보장
2. 집합적 부양체계로서의 노인주거시설
Ⅷ. 노인주거법제에 의한 주거보장과 의료보장 정책
1. 주거시설과 의료시설
2.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노인거주 공간
Ⅸ.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