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Legal Protection of Online Games in China -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Chinese copyright law -
초록
영어
In the past three or four years, in the news about the Chinese cultural content industry reported by the Korean media, the three most frequently occurring core words are “Korean restriction”, “plagiarism” and “game version number”. As we all know,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THAAD in 2017. So far, the cultural content of TV dramas, movies and games, which are the main export products of Korea, still cannot enter the Chinese market smoothly. I personally think that this situation is likely to continue for quite some time in the future. Under this circumstance, if the cultural content of Korea is difficult to export to China, first of all, we have to properly protect the Korean culture content that has entered the Chinese market, which is the best choice. At present, TV program format are hard to ge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as the basic law of cultural industry, but there is no problem in China that online games are protected by law. In China, there are many laws protecting online games. The most important laws are the Chinese Copyright Law and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First of all, the online game itself belongs to computer software, so it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dividual elements that constitute online games, such as music, art, articles, and audiovisual works, can als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the dynamic continuous pictures of online games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most theories and jurisprudence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game pictures with characters, backgrounds and story plot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movie-like works. In China's online game infringement cases, rights holders mainly file suits in two ways. First, the individual elements of the game are protected as works of art, literary works, musical works, computer software works and audiovisual works.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of lawsuit. Second, as mentioned above, the continuous dynamic picture of the game is protected as an audiovisual work (a movie-like work). However, among the many elements that make up the game, elements that belong to the ideological field and do not have expressions, elements that are not original, and elements that belong to the public domain field are still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online games, the objects that are generally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re game playing method and game regulation, the name of game interface and online game, and the names of individual components. However, although these elements are hardly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y can be protected by anti-unfair competition laws. As we can see, the components of online games that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China are still protected by anti-unfair competition laws, and more and more cases of Chinese courts have recently supported litigation bans. So we need to protect our game works in a more positive way in China. Of course, in order to deal with infringement, copyright registration of online games is necessary. In short, in China, our online games can be well protected by law and litigation. Al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takes a long time, and even if it wins, sometimes it can not get enough compensation. Nevertheless, we abandon the right to protect. Otherwise, the incidents of infringing our online games in China are more frequentIy, and the world's largest game marke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online games is also gradually declining, and the result will eventually lose the Chinese market. Anyway,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한국어
지난 2∼3년간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중국 문화콘텐츠 관련 뉴스 중 가장 많이 등장 하는 단어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한한령’, ‘표절’, ‘판호’를 들 수 있다. 주지하디시피, 한국정부의 2017년 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표적 인 효자 수출 상품인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필자는 당분간 한한령 해제는 어렵고 나아가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 특히 중국 내 유통이 힘들다면, 우선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도 잘 보호하는 것이 최선 의 방법이다. 현재 방송포맷의 경우 문화산업보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법을 통한 보호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중국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한 온라인 게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인 음악, 미술, 어문, 영상 작품의 경우 창작성을 구비했을 경우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개별적 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게임 화면 전체를 영상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또 한 최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법실무에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크게 2가 지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된다. 하나는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을 미술저작 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영상저작물로 파악하여 이들 개 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전히 중국의 게임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유형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게임의 연속된 화면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해서 구체적인 표현이라 고 볼 수 없는 요소, 창작성이 없는 요소, 또는 공유영역에 속하는 요소들은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요소가 크게 3가지 있다. 각 ① 게임 놀이방법 또는 게임규칙, ② 게임 인터페이스, ③ 온라인 게임 의 명칭 및 개별 구성요소의 명칭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도 부정경쟁방지 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힘든 게임의 구성요소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보 호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임저작물 침해금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는 경우가 최근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게임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중국에서의 침해대응에 대비하여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우리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은 중국에서 도 충분히 법의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경우 2~3년 이상 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침해의 입증도 쉽지 않고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충분 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적극 적으로 소송 제기 등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우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갈수록 많아지게 될 것이며,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에 서 우리 온라인 게임의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할 것이다. 결국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목차
I. 서론
II. 중국 게임 산업의 현황 및 최신 쟁점
III.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사법적 보호 추세 및 주요 법률 개관
IV. 중국 저작권법상 온라인 게임 일반 이론
V. 중국 주요 판례를 통해 본 온라인 게임의 보호범위
VI. 결론: 중국에서 우리 온라인 게임의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