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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의 개선방안

원문정보

The Improvement Plans of Taxation System of Multi-House Owner for the Stable Housing Market

장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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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a series of enhanced taxation of multi-house owner and a plan to revitaliz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have shown that there is a limit to induce the increase in registration rate. As a result,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ulti – house owner related tax system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act on the market should be minimized and ‘Chonsei and Monthly Rent Reporting System’ should be gradually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which is indifferent to Chonsei and Monthly Rent and is taxed only by the size of rental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rental income according to business feasibility and apply different range of allowance such as taxation method and deficit. In order to induce a long-term lease, it is suggested that the deduction of income tax deduction according to lease period is required and allow deduct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o foster stable private rental-housing businessman.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강화된 일련의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2017.12.13. 정부에서 발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결과적으로 등록률 증가 유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다주택자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전세와 월세에 무차별하고 임대소득의 크기만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법과 결손 금 등의 통산허용범위를 달리 적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임대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실태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Ⅲ. 국내·외 다주택자 세제의 비교 분석
1. 우리나라 다주택자 세제의 입법연혁
2. 외국의 입법례
3. 시사점 도출
Ⅳ. 현행 다주택자 세제의 개선방안
1. 개선을 위한 기본전제(전월세신고제의 도입)
2. 현행 세제의 개선방안
V.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기용 Jang, Ki-yong. 협성대학교 금융·세무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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