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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3.1운동과 일본 제국주의

일본제국주의의 3.1운동 탄압과 제암리사건

원문정보

Japanese Imperialism's Suppress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Jeam󰠏ri Case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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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brutal massacre of Japanese troops at Jeam󰠏ri on April 15, 1919 was not the only devastation or the harshest act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It was only a symbolic example of Japanese imperialism's suppress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because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by foreign missionaries and diplomats. On April 15, 1919, l​ieutenant junior grade Toshio Arita in the 79th Regiment, Infantry, gathered and killed about 30 people in Jeam-ri and set fire to 20 churches and houses. The Jeam-ri Incident was field surveyed and photographed by a hard-working American missionary Underwood and Scofield. Their reports were attached to diplomatic reports and reported to their home countries. However,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fire-damaged houses vary from data to data. The 32 deaths and 28 damaged houses presented by the Utsunomiya commander of the Chosun Army seem to be closest to the fact. Arita, who was in charge of the case, was referred to the military court, but was acquitted in the ruling of the Yongsan Army Court on August 21, and neither the commander of the Chosun Army nor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were officially responsible.

한국어

1919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잔혹한 학살은 3.1운동 진압 중에 일어난 유일한 참상이거나 가장 가혹한 행위가 결코 아니며, 단지 외국인 선교사와 외교관들에 의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되어 일본제국주의 3.1운동 탄압의 상징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조선군과 조선총독부의 증병 요청에 의해 일본에서 파견된 임시조선파견 보병대대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군대 증파의 목적은 조선인 시위에 위압감을 주어 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19년 4월 15일 보병 제79연대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는 수원군 발안 장터 부근 제암리에서 기독교도, 천도교도 30여 명을 교회 안에 모아서 사살하고, 교회 및 민가 20여 채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은 경성 주재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일행과 스코필드에 의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진도 촬영되었다. 이들의 보고서는 외교관 보고서에 첨부되어 본국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망자 숫자와 화재 피해 가옥의 숫자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우쓰노미야 조선군사령관의 보고에서 제시한 사망자 32명, 피해 가옥 28채가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군사령관과 조선총독은 사건에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알려지자 육군대신과 척식국장관, 수상에게 보고하는 한편, 사건 은폐 및 축소를 꾀하였다. 사건의 책임자인 아리타 중위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지만 8월 21일 조선군 용산군법회의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의 행위는 훈시 명령을 오해한 데서 나온 정당한 폭동 진압의 임무’로서 ‘피고는 임무수행상 필요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여 ‘과실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무죄라는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의 상급 책임자인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를 비롯한 조선군 관계자, 조선총독 등은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직이 반려되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총독에 대해서는 ‘조선소요사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면서, ‘고령’으로 인한 자발적인 사임으로 처리하였다. 제암리사건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3.1운동 탄압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한국인에 의한 구술조사와 정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날에도 한국 학계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목차

1. 머리말
2. 3.1운동의 경과와 임시조선파견 보병대대 증파
3. 제암리사건 개요와 해외 보도
4. 제암리사건 은폐 및 축소 공작과 선교사들의 동향
5. 제암리사건 관련자 처벌 및 지휘관 책임문제
6.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

저자정보

  • 김영숙 Youngsuk Gim. 동아대학교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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