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s legal theory distinguishes between the labor relation and the employment relation. The legislation only confirms the labor relation and individuals’ employment relations.In China's judicial practice, it is recogniz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 can be formed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Article 11 (1)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liability for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adopts the no-fault imputation principle for the employers.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35 adopts the fault imputation principle for the individual employer, both in the imputation principle is different, the former should not continue to apply due to conflict with the latter, the employer liability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exists legal loophole, can only through the analogy for the tort liability law article 35 to solve. The draft of Chinese civil code solves this conflict on the legislative level, but it still avoids the preset problem of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can be established. In the long run,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should be denied in the civil code, victimization liability of labor providers between individuals and unit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bor law, and the labor law should unify and adjust the subordinate labor relations, and try to establish a normative system of quasi-subordinate labor relations in the labor law. In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service contracts and retain the autonomous services to maintain the purity of the civil law.
한국어
중국의 법학 이론은 노동관계와 고용관계(중국법상 노무관계라고도 한다)를 구분한다. 입법상 노동관계와 개인간의 고용관계만 인정하지만 중국의 사법실 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단위과 개인간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의 심리 문제에 관한 몇가지 해석」 제11 조 제1항은 고용관계 중 피고용인의 피해 배상에 대해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35조는 개인간에 노무관계를 맺는 경우 노무 제공자의 피해책임(피고용인의 피해 배상 책임과 다를 바 없음)에 대해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양자는 귀책원칙에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저촉되여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과 단위 간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에 법적 맹점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법」 제 35조를 유추 적용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중국 민법전 초안은 이 충돌을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였으나 전제적 문제인 개인과 단위간에 노무관계가 성 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피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민법전에서 개인과 단위간의 노무관계를 부정하고, 개인과 단 위간의 노무 제공자 피해책임을 노동법에서 조정하여,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노 동법에 의해 포괄 조정함으로써, 노동법에서 “준종속적 고용관계”의 피고용인 에 대한 피해 보호제도를 구축도록 시도해야 한다. 민법상 서비스계약에 대해 세분화하여 자치성 노무를 보유함으로써 민법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中国的法学理论区分劳动关系和雇佣关系(中国法律中亦表述为劳务 关系). 在立法上仅承认劳动关系和个人之间的雇佣关系. 但是,在中国 的司法实践中最高人民法院亦认可单位与个人之间的雇佣关系.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人身损害赔偿案件若干问题的解释>》第十 一条第一款对雇佣关系中的雇员受害赔偿责任采无过错原则. 《侵权责任 法》第三十五条对个人之间形成劳务关系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与雇 员受害赔偿责任并无不同)采过错责任原则,二者在归责原则上存在不 同,前者因与后者相抵触而不应继续适用,在个人与单位间提供劳务者 受害责任上存在法律漏洞,当下仅能通过类推适用《侵权责任法》第三 十五条来解决. 中国民法典草案在立法层面解决了这一冲突,但仍回避了 个人与单位间能否成立劳务关系的预设问题. 从长远看,在民法典中应当否定个人与单位间的劳务关系,将个人与 单位间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纳入劳动法中调整,由劳动法统一调整从 属性的雇佣关系,并尝试在劳动法中建立“准从属性雇佣关系”雇员受害的 保护. 民法上,应对服务类合同进行细化,将自治性劳务保留,以保持民 法的纯粹性.
목차
Ⅱ. 中国《侵权责任法》施行以来的提供劳务者受害责任
Ⅲ. 中国民法典草案对提供劳务者受害责任漏洞的应对与不足
Ⅳ. 中国民法典编纂中提供劳务者受害责任部分的完善建议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