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especially between national archives and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institutions. For this study, archives acts and policies of Britain,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were selected for analysis. After attempts in reviewing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ARs of appraisal and disposition, their level of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Rs to determine and approve which records have archival value and what are to be transferred to archives are mainly located in the national archives. In comparison, it is common that the national archive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share ARs in identifying the public records and in preparing and approving the disposal authorities. Furthermore, it identifies that the ARs can be distinguished by individual appraisal activities and expects to be used to discuss the ARs to appraise public records in Korea.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 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 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 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 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선행연구
1.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록평가의 권한ㆍ책임 변화: 국가별 스케치
2.1 영국
2.2 미국
2.3 캐나다
2.4 호주
3. 평가 주체와 권한ㆍ책임 분석
3.1 공공기록 식별
3.2 생산기관의 기록 처분일정표 승인
3.3 영구보존기록의 최종 결정
3.4 기록 이관
4. 권한ㆍ책임의 분배 양상 및 시사점
4.1 권한과 책임의 분배
4.2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