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1995, Korea has been operating a community service order for adult offenders. In 2009, as a measure to mitigate the economic inequality of the fine payers, the system of punishment for substitute community service has been implemented and its utiliz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is study divide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which is implemented in the same way under different legal ground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position and tried to verify the necessity of the change of the same administration wa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examined the perceptions of the difference in community service orders for the fined, offender with suspended execution, community service with probation using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s who were established for other purposes but were performing the same service were never different people. At the same time, the resultant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the difficulty of controlling the probation officer, the executive officer, were found to be created by institutional deficiencies, such as insufficient sanc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discriminate against those who are subject to fines, bu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anitary measures that the probation officer can take in case of unfaithful attitude or refusal.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transition of the operation and enforcement methods of the alternative fringe community service order so that sufficient attachment with the probation officer can be formed. The detailed research result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text.
한국어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성인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벌금대체 사 회봉사명령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른 법적 근거하에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회봉사제도를 처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의 동일한 집행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한 검증작업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벌금대체 사회봉사자, 집행유예 조건부 사 회봉사자, 보호관찰 병과 사회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하고 사회봉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t-test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다른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같은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이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느끼는 통제의 관점에서 난해함과 실질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들의 차이점들은 이 들이 다른 존재여서가 아니라 제재수단의 불충분이라는 제도적 결함이 만들어 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적 운영은 필요 없되, 불성실한 태도 혹은 불응 시에 보호관찰관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충분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벌금대체 사회봉사 제도 운영과 집행 방식의 전환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 제언한다.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더욱 깊게 논의하 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사회봉사명령 선고 대상과 법적 근거
2. 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3. 벌금대체 사회봉사 특례법상 사회봉사 요건과 절차
4. 사회봉사 대상자 집행과 보호관찰관 의견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3. 분석 방법
Ⅳ. 연구 결과
1. 응답자 일반현황
2. 두 집단 차이 검증(벌금대체 사회봉사 집단과 일반 사회봉사 집단 비교)
3. 사회봉사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요약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