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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 개정(2015)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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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Implication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vised 2015) in Japan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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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LEA) which revised 2015 in Japan, and suggest the instructions to Korean law related with legal educational autonomy.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implication and problem situation,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of education system, characteristics of revised LEA, results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w, and evaluation or implications.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the LEA were presented in seven aspects. The leading group of the LEA revision, the period of discu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ncial head and the Board of education, the assess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Confere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case study.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교육위원회 개혁을 담은 지방교육행정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계기는 한국의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론 자들이 일본의 사례를 선례로 소개하여 오해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교육행정법은 2000년대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 논의를 일단락 지은 것이다. 취지는 교육의 정 치적 중립성과 계속성․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신 속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공공단체장(首長)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에 대한 국가 관여를 재검토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핵심 내용은 교육장의 위상을 교육위원회 대표자․사무집행 책 임자․수장 보조기관으로 재설정하며, 교육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 겸 의결․심의기관으로 설정했다. 수장은 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종합교육회의를 통하여 포괄적 정책적 관여를 확대하였 고, 교육위원회에게는 사무 위임 금지사항을 통해 책임을 명료하게 하였으며, 대신(大臣)은 교육 위원회에 대하여 지도․조언․원조, 시정요구, 지시, 통지, 조사, 자료 및 보고 권한을 유지했다. 이 법 실시 이후 이행 실태로 교육장의 주요 경력, 교육위원회 및 종합교육회의 개최 상황, 교육 위원회 위원 구성 상황, 사무위임․보조집행 상황, 운영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법 개정에 대한 평 가 및 시사점은 일곱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바, 법 개정 주체 측면, 소요된 기간 측면, 중앙과 지방 의 관계 원칙, 수장과 교육위원회 관계 원칙, 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종합교육회의에 대한 평가 측 면, 그리고 일본 사례 해석 시 유의점 측면 등이다.

일본어

この研究の目的は、日本の地方教育行政法の改正に関する内容を評価し、韓国に与える示唆点を得ること にある。2015年4月から施行された地方教育行政法の改正の目的は、教育の政治的中立性と継続性・安定 性を確保しつつ、地方教育行政の責任を明確にして、迅速な管理体制を構築し、地方公共団体の長(首長)と の連携を強化して、地方に対する国家関与を再検討することにある。核心内容は、教育長の地位を委員会代 表者․事務執行責任者․首長補助機関として再設定し、教育委員会は独立した行政委員会であり議決․審 議機関として設定した。首長は、教育振興基本計画及び総合教育会議を通じて包括的かつ政策的な関与を 拡大し、教育委員会には事務委任禁止事項を通じて責任を明瞭にした。改正された法律に対する評価及び示 唆点は、法改正の主体の側面、所要期間面、中央と地方の関係原則、首長や教育委員会関係原則、教 育振興基本計画及び総合教育会議に対する評価の側面、そして日本の事例解釈における留意点など7つの 側面にもまたある。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교육행정법과 교육위원회제 개관
1. 지방교육행정의 원칙과 교육위원회제의 의의와 특징
2.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구성 및 성격
3.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천과 특징
4. 교육위원회 설치 개황
Ⅲ. 개정 지방교육행정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교육장과 교육위원회의 위상 변화
2.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 단체장 및 장관과의 관계 변화
Ⅳ. 지방교육행정법 개정 이후의 이행 상황
1. 교육위원회 현황에 관한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Ⅴ.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의 평가와 시사점
1. 주체 : 정치주도 개혁 입법이나 교육위원회 근본 정신은 유지
2. 기간 :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한 20년 간 지속된 논의 노력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원칙: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4. 자치단체장과 교육위원회 관계 원칙: 관여와 위임의 한계 설정
5. 교육진흥기본계획의 평가: 국가와 지방 교육개혁 절차의 법제화
6. 종합교육회의의 평가: 제3의 완충지대 논의의 장(場)
7. 일본 사례에 대한 견강부회(牽强附會)식의 해석 금물
참고문헌
일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고전 Ko Jeon. 제주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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