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r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in 2019, the phrase on confidentiality of trade secrets was changed from ‘keeping secrets by reasonable efforts’ to ‘managing secrets’. This is similar to the current Japanese UCPA. Japan has been judging confidentiality by making the judgment of confidentiality the same as the objective conscious possibility and the restriction of access, but since 2015, the secretive management measures have been one of the guarantees of conscious possibility. Understanding as a means, precedents related to this are being formed. In Korea, there is a limitation that objective recognition and access restriction (secret management measures) are regarded as equal factors. If Korea, like Japan, understands confidentiality, focusing on objective conscious possibility, trade secret holders can take economic and rational means depending on their actual situation and size.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quire strict secrecy in relation to confidentiality, but rather a reasonable level of precautionary measures, not all possible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echnical data”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FTSA) “SME technology infringement”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SMETPA) also require confidentiality, which borrows the concept of confidentiality in trade secrets under the UCPA. FTSA and SMETPA like UCPA, remove the “reasonable effort” and amended to “secretly managed”, and their confidentiality judgment was also secured based on objective conscious possibility. Understanding the secret management measures as a means of doing so will enable a flexible application to suit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each law.
한국어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서 ‘비밀로관리’로 개정되었다. 이는 현재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정의규정내용과 유사하다. 그간 일본도 비밀관리성의 판단을 인식가능성과접근제한을 동등한 요소로 두고 비밀관리성을 판단하여 왔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비밀관리조치는 인식가능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판례들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접근제한(비밀관리조치)를 동등한 요소로 두고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앞으로 일본과 같이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비밀관리성을 이해하게 되면, 영업비밀보유자는 실태, 규모 등에 따라 경제적이고 합리적 수단을 취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도 유연하게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해당정보의성질 등에 맞추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이 아닌 합당한 예방책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또한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있어서의 비밀관리성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합리적노력”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한 후, 이들의 비밀관리성 판단 역시 인식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밀관리조치를 이해한다면 각 법률의 목적과 사정에 맞게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Ⅱ.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비밀관리성
1. 미국 및 일본에서의 비밀관리성의 판단
2. 우리나라에서의 비밀관리성
Ⅲ. 하도급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서의 비밀관리성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