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화학물질 확인⋅신고⋅보고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제출 서류 및 작성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improved chemical management by comparing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mission of detailed information on chemical products in Korea, such as certification, notification and reporting on chemical management, along with the recent trends in EU.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require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ducts, but there is doubt that such vast information have been adequately utilized or verified. According to the recent revision of CLP regulation in EU, importers and downstream users should assign a unique identifier to mixtures in order to be used as a medium to link chemicals with its information regarding harmful and dangerous substanc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that enables linking the substance with its corresponding information quickly by using a unique identifier such as UFI. In addition, there is a need of establishing a system that makes it easy to find and track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한국어
본 연구는 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확인⋅신고⋅보고 등의 국내 제도 들을 비교하고 EU의 유사 제도의 최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 내 각 제도들을 통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 활용 및 검증 수단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의 검증 및 충분한 활용을 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U의 최근 CLP 개정안은 혼합물에 고유식별번 호를 부여하여 물질과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이 담겨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매개로 활용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과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연결지어, 필요 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해사고 발생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EU의 화학물질 확인 유사 제도
1. CLP 제45조 및 부속서Ⅷ
2. UFI(Unique Formula Identifier)
3. 고찰
Ⅲ. 국내 화학물질 확인 유사제도
1. 화학물질 확인제도
2. 유독물질 수입신고제도
3.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허가제도
4. 화학물질통계조사 제도
5.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도
6. 국내 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Ⅳ. 국내⋅외 제도 비교
1. 국내 및 EU의 제도 비교 및 시사점
2.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방향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