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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인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the unknown wording in the bill of lading upon underwriter, insured, marin carrier

이제현,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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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en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for FCL cargo packed and sealed by shipper, marin carriers inevitably insert expressions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or “Said to contain,” The unknown wording in the bill of lading make the legal aspects of the underwriter, insured, marin carrier differently. The insured must, at its own expense, package the goods and stowage the packed goods within a container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Cargo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in the warehouse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onto the carrying vehicle,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In no case shall cargo insurance cover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and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the stowage of the packed goods within a container, transshipment. The burden of proof the loss dam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or the account of the underwriter. If the underwriter can not make the burden of proof the loss dam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the underwriter do not use the underwriter’s right to subrogation.

한국어

본 논문은 선하증권에 부지문언의 기재여부가 보험효력의 개시시점에 대한 입증책임,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고 포장 또는 준비의 볼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서 부지문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해상운송인에게 있으며 해상운송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부지문언의 채권적 효력과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 적하보험증권의 약관과 선하증권의 약관의 적용순위, 부지문언의 제한된 법리적 해석, 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의 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보험자의 증명서류 확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무효화 가능성, 보험자의 입증서류, 보험자의 무분별한 지급관행의 개선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인에게 미치는 법률관계
III. 대법원 판례분석과 시사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제현 Lee, Je-hyun.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박현철 Park, Hyoun-Choul.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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