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96,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lea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 in South Korea, petition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bill that would establish an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ince then, seven bills that would implement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any of them. Many studies have deal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cy in South Korea, but they mostly focus on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the agency. It is difficult to find a stro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lls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undertakes that task and analyzes the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appointment porcess of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further seeks to answer an important question: What are the considerations for building an anti-corrutpion investigative agency? To examine this question more deeply, idea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mandatory prosecution, the judging committee on the prosecutioin, and the special criminal court are all presen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that checking various points will help to improve the agency's competency.
한국어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처음 등장한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19년인 현재까 지 진행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7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도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제도인 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 속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은 아 직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수처 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하여 중요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공수처장의 임명, 수사대상의 인적범위, 수사대상의 물적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 안을 비교하였다. 이후 바람직한 공수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기소법정주의, 불기소심사위원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공수처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보다 거대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 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의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구체적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 : 논의의 배경
Ⅱ. 법률안의 주요 내용 : 처장의 임명, 대인적·대물적 관할
Ⅲ. 법률적 쟁점 : 기소법정주의, 불기소심사위, 특별재판부
Ⅳ. 결론 : 공수처의 목적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