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日本における景観保全のため都市法構成上の課題と展望 - 景観法の成立と「景観」の用語の意味内容の推移に着目して -

원문정보

Issues and Prospects of City Laws for Conservation of Landscape in Japan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scape Law and the Change of Meaning of the Word “Landscape” -

川崎修良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considers the background of the Landscape Law established in 2004 in Japan and studies the meaning of “landscape” as an administrative term from the time when The City Planning Act was established. In 1919, when the City Planning Act was first legislated, there was no conceptual meaning of “landscape” as that of the present, and even that law lacked the perspective of the 'urban beauty'(都市美). Thereafter, in the processes of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viewpoint of “urban beauty” was not defined with regard to the purposes of the law. In the 2000s, after a series of judicial concern on “the benefit from beautiful landscape”(景観利益), the necessity of creating a landscape was finally recognized and the landscape law was enacted. Nevertheless, the term 'landscape'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landscape law, but suggested just as a form of indirect definition by enumerating cases. Observing the condition that the landscape law is enacted with the term “landscape” not fully interpreted even if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tasks in Japan,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the word “landscape” positioning in the Japanese system and, subsequently, offers some relevant tasks in terms of urban landscape control system(市街地景観制御).

한국어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2004년에 경관법이 성립하게 된 배경을 일본의 도시계획법이 성립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행정용어로서의 ‘경관’을 의미내용의 시점에서 고찰한다. 도시공간의 형성과 그 이용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법률체계(이하 ‘도시법’이라고 한다)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도시공간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이념에 결락이 있는 제도가 성립하면, 그 법률하에서 개발된 도시의 실태를 무시하고 법개정을 행하는 것은 곤란해진다. 일본에서 도시계획법이 성립한 1919년의 시점에서는 현재와 같은 의미내용을 가진 ‘경관’이라는 말은 없고, 또한 성립한 도시계획법은 ‘도시미(都市美)’의 시점 부재(不在)를 지적받는 제도가 되었다. 이는 그 후 도시법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00년대에 이르러 ‘경관이익’을 둘러싼 사법(司法)의 견해를 거쳐 경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게다가 경관법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 법에서는 ‘경관’의 용어가 직접적으로는 정의되지 않고, 사례(事例)의 열거에 의한 간접적으로 정의되는 형식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률에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의가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관법에서는 ‘경관’의 용어가 정의되는 일 없이, 제1조에서 ‘양호한 경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경관’은 일본의 행정에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애매하게 둔 채로 도시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황이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경관’이라는 용어가 도시법 속에서 위치 지어져 가는 과정부터, 시가지 경관 제어(市街地景観制御)의 관점에서 일본 도시법의 과제를 검증한다. 제1절에서는 경관법의 구성과 문제점으로서 경관법이 제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온 ‘경관’의 의미범위의 일부임을 확인한다. 제2절에서는 일본에서 근대도시계획법이 성립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경관’과 유사한 용어의 도시법 속에서의 위상을 찾아보고, 현재의 ‘경관’의 의미내용을 내포하는 용어나 개념이 일반적으로 회자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전후 ‘조망’을 컨트롤하는 행정과제의 등장으로 인하여 다른 유의적(類義的)인 말에 비하여 객관적인 뉘앙스를 갖는 ‘경관’의 용어가 중시되게 된 점을 확인한다. 제4절에서는 경관법 성립의 전단계인 도시법의 구성 문제로서 ‘경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시계획법의 대응에서는 사법 견해상 경관제어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한다. 제5절에서는 경관법의 법안검토단계의 논의를 참조하여 이 법의 목적이 이 법의 성립 그 자체가 되었던 점을 확인한다. 제6절에서는 경관법의 범위에 없는 ‘경관’상의 과제인 조망경관의 제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법운용의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1절에서 제6절까지의 견해를 근거로 도시법 전체의 시점에서 경관제어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景観法の構成と問題点
Ⅱ.「景観」に類する用語の都市法の中での位置付け
Ⅲ.「景観」の行政課題化と、全国の自治体における景観条例の制定
Ⅳ. 景観法成立前段階の都市法の構成:司法的な問題の顕在化
Ⅴ. 景観法成立の背景:法案検討段階の議論より
Ⅵ. 実効力を持った規制に踏み込んだ自主条例制定の動き
Ⅶ. 結び
参考文献(行政資料は除く)
ABSTRACT

저자정보

  • 川崎修良 Kawasaki Nobuyoshi. 九州大学 持続可能な社会のための決断科学センター 講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