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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화재와 법제도 개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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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e of Communication Tunnels and Direction of Legal System Improvement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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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2018년 말 통신구의 화재로 드러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기반시설은 특성상 국가가 설 치ㆍ관리하여야 하지만, 민간영역에 위임함으로써 그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위임의 책임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민간의 전적인 책임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아가 민간이 기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기반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대응하 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개별 법률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법률간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4차 산업혁명과 물리적 기반
2.2 기반시설의 법적 성격과 설치ㆍ관리 책임의 기준
2.3 지하통신구 제도 개선의 방향
3.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종권 Choi, Jong-Kwon. 정회원ㆍ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선임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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