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Evaluation Standards of Fire Service Official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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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특정직공무원으로서 1963년 8월 29일 제정 시행된 「경찰직 및 소방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함께 적용받다가 1978년 4월 24일 각각의 승진임용 규정으로 분리된 소방과 경찰조직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제도 관련 법령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1961년부터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각령 제234호(1961. 10. 22.) 「근무성 적평정규정」을 따르다가 1978년 4월 24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분리되었다. 소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수용성(受容性)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의 양”, “기획력 및 창의력”등 근무성적평정 평가항목 에 대해 직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자 격증 점수 3.5점을 0.5점으로 하향하고,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의 구성요소를 변경하거나 점수 배분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 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정자와 확인자가 부여한 세부적인 점수를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최종 평정점 또는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을 개인에게 통보해주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이론적 고찰
2.2 소방과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 비교
2.3 근무성적 등 평정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