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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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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legislation in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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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tate has duties to protect heritages for realizing the principles of cultural station on the constitution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in effect for performing the duties. But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as some problems for realizing the principles of cultural station on the constitution. First,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is not provided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righ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is not the right to be realized concretely. So it needs to impos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econd, the status of heritages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clear. The articles that regulate the status of heritages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important because they confirm the objects to protect. So it needs to be clear the status of heritages o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ird is the problem of the relations of cultural heritage and property rights. The nation have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nation hav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too.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ontains some restriction provsions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These rise a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So I wrote three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are the compensation for loss,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he compensation for mediation. The compensation for loss cannot be allowed constitutionally. And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cannot be used for practical problem. So the compensation for mediation is a proper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bout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It can remove un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without compensation.

한국어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에 있어서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호, 문화재 향유권 및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일반문화재의 성립과 그 구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문화재향유권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향유권이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정행위 등으로 야기되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조정적 보상제도의 도입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을 통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지정행위 등에 의해서도 건물이나 토지 등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폐지되어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은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정적 보상제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조정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일반문화재의 성립에 있어서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이 그 도입취지와는 무관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인 용어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의 경우 그 지정을 위한 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것이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애매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문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문화재향유권
Ⅲ.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호
Ⅳ. 문화재지위의 성립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민섭 KIM, Min Sub.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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