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 日本學

日本における2018年改正相続法に関する考察

원문정보

Study of 2018 Revised Inheritance Law in Japan

高橋孝治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n Japan, the inheritance law part of the Civil Code was amended on July 13, 2018. This revision is said to be “Major revision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the Japanese 2018 Revised Inheritance Law and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nheritance law. The 2018 inheritance law reform has six topics. It is (1) How to protect the residence right of the spouse, (2) revision of the legacy division, (3) revision of the will system, (4) revision of the legacy system, (5) revision of the effect of five inheritance, and (6) Contribution of persons other than heir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se, and the inheritance system in Japan is a system to guarantee the residence of the spouse at every amendment, and the inheritance system that it is a system to guarantee private property is called the life security of the bereaved. Point out that the side is getting stronger.

일본어

日本では、2018年(平成30年)7月13日に民法のうち相続法部分が改正された。この改正は、日本では「40年ぶりの大改正」と言われている。本稿は、この日本の2018年改正相続法を評釈して、日本の相続法はどのような特徴を持つのかを検討するものである。 2018年の相続法改正は、①配偶者の居住権を保護するための方策、②遺産分割などに関する見直し、③遺言制度に関する見直し、④遺留分制度に関する見直し、⑤相続の効力などに関する見直し、⑥相続人以外の者の貢献を考慮するための方策の6つの柱からなっているとされている。 そして、本稿ではこれらを検討し、日本の相続法は改正のたびに配偶者の住居保障を手厚くしており、死してもその私有財産を保障するための制度であるという相続制度が、立法レベルでは遺族の生活保障という側面が強く、さらに2018年の日本の相続法改正では意義が薄いと考えられる改正点が多く、立法者が深く考え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がある点で、日本の立法府の劣化が見えると指摘する。これが本稿で2018年改正日本相続法を検証しての結論である。

한국어

일본에서는 2018년(헤이세이 30년) 7월13일에 민법 중 상속법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일본에서는「4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본고는 이 일본의 2018년 개정상속법을 평석하여 일본의 상속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2018년 상속법개정은 ①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 ② 유산분할 등에 관한 재검토, ③ 유언 제도에 관한 재검토, ④ 유류분 제도에 관한 재검토, ⑤ 상속의 효력 등에 관한 재검토, ⑥ 상속인 이외의 사람의 공헌을 고려하기 위한 방책의 6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위 항목들을 검토하여 일본의 상속법은 개정될 때마다 배우자의 주거보장을 후하게 하고 있으며 죽어서도 사유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상속 제도가 입법 수준에서는 유족의 생활보장의 측면이 강하고, 더욱이 2018년 일본의 상속법 개정은 그 의의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많고, 입법자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이 간다는 점에서 일본 입법부가 약화되었음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본고에서 2018년 개정 일본 상속법을 검증한 결론이다. 그리고 일본상속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면 개정되었으나 그 당시의 개정은 불투명한 부분이나 제도적인 과제도 상당히 많이 남겨져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2018년의 상속법 개정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나 제도적인 문제가 보다 많이 남겨져 있다고 말하며 본고를 요약한다.

목차

<要旨>
Ⅰ. はじめに
Ⅱ. 配偶者の居住権保護制度の新設
Ⅲ. 遺産分割の方法および相続の効果に関する改正
Ⅳ. 遺言制度に関する改正
Ⅴ. おわりに
参考文献
<要旨>

저자정보

  • 高橋孝治 Takahashi, Koji .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比較法・アジア法専攻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