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utomobi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umer goods in terms of the health, physical and property risks of consumers. In this regard, consumer issues regarding automobiles have always been a policy priority. Especially in recent years, consumer issues related to automobiles have been raised so frequently that they have soon been linked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Nearly 2 million cars are sold in the country annually, many of which are recalled. However, fundamental remedies such as exchanges and refunds are not being carried out. In this circumstance, the so-called Korean Lemon Act, introduced i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on December 24, 2017, is a legislation that gives high expectations to current or potential consumers of cars. However, critics say the Korean lemon law is not enough to save the damage, while concerns are rising that it will dampen the automobile industry due to excessive relief. An accurate assessment of whether the system will faithfully save auto consumers from harm will be made after watch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ystem more closely. However, there is room for review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s a result of some compromise and consideration of reality, a form that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riginal form of the system has been created, and an assessment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formal features are appropriate for legislation as well as consumer policy. Against this backdrop, the so-called Korean Lemon Act, introduced through regulations under Article 47.2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has focused on its content and features, as well as expected limitations and challenges.
한국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측면에서 대다수 소비자에게 가장 큰 비중으로 느껴지는 소비재의 하나가 자동차이며, 그런 점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소비자문제는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 왔다. 특히 최근 수년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이슈들이 유독 빈번히 제기되어 왔고 이내 법 제도의 변화로 연계되어 왔던 점에서 특징적 시기로 부를 만하다. 그간 연간 국내에서 2백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판매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자동차들이 리콜 되고 있으나, 정작 교환이나 환불과 같은 근본적인 구제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가 운데 지난 2017년 12월 24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된 일명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의 현재 또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대단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입법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과잉구제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제도가 자동차 소비자를 피해로 부터 충실히 구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제도의 실행과정을 좀 더 지켜 본 후에 가 능할 것이다. 다만 법리 및 제도론적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본다. 나름의 절충과 현실에 대한 고려 끝에 산출된 결과 제도의 본원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는 외형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형식적 특징들이 소비자정책은 물론 법제적으로도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 환경 및 상황을 배경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의 규정을 통해 도입된 소위 ‘한국형 레몬법’을 중심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예상되는 한계와 과제를 짚어 보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과 주안점
Ⅱ. 보편적 소비자피해 양상에 비추어 본 자동차소비자 피해의 특수성
Ⅲ. 이른바 ‘레몬법’ 도입의 배경과 쟁점
Ⅳ.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 규정의 특징 및 쟁점의 소재
Ⅴ.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