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Act which include the word of adhesion are article 256, article 257 and article 358. The term of adjunction is used in article 100, article 215, article 256, article 316, article 615, article 646, article 647, article 648 and article 650 in the Korean Civil Act. Meanwhile, the provision of article 99 in the Korean Civil Act divides things as objects of real rights into two types, that is, movables and immovables, and stipulates that immovables are land and things firmly affixed thereto and movables are all things other than immovables. Like this, in article 99, the expression of firm affixation, not adhesion and adjunction, is used. The expression of firm affixation appears only in article 99. By the way, adhesion, adjunction and firm affixation offer similar meanings in daily life, even though the three expressions have legally unique meanings, respectively. As a result, some problems have arisen. Some scholarly views make the point of argument, and some judicial precedents make the point of decision, based on wrong meanings of these expressions. Of course, to solve these problems, we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roposal to introduce a statutory code to define adhesion, adjunction and firm affixation. However, such a proposal is not a desirable solution, considering the immensity of the Korean Civil Act. Accordingly, it remains in the domain of interpretation in future as well as in the present situation to catch concrete meanings of adhesion, adjunction and firm affixation.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conventional views on the interpretation of law, four interpretation methods are used. They are literal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interpretation methods may be described as mentioned above.
한국어
우리 민법에서 ‘부합(附合)’이라는 용어는 제256조, 제257조, 그리고 제358조 세 군데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제100조, 제215조, 제256조, 제316조, 제615조, 제646조, 제647조, 제648조 및 제650조에서는 ‘부속(附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99조에서는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면서 “토지 및 그 정착물(定着物)은 부동산”으로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합’이나 ‘부속’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정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착’이라는 표현은 민법 제99조 토지정착물에 한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부합, 부속 그리고 정착이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는 전혀 상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민법은 부합, 부속 그리고 정착이라는 일상 언어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학설들과 판례들은 그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오해한 채 혼용해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입법론적으로 민법도 다른 법률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별도의 ‘정의’ 조항을 만들어 입법해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법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부합’, ‘부속’, ‘정착’이라는 용어까지 정의하기는 곤란할 듯싶고 여전히 그 구체적 의미는 해석론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석론적으로 부합, 부속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우선 고찰한 후에 다음으로 이러한 부합, 부속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가 민법 제99조 토지정착물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석방법으로서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해당 문구의 의미가 일상 언어적이나 사전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해당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으로 입법자의 실제 의사에 따르고 입법자의 실제 의사에 의해서도 그 의미를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입법목적에 따르되 해당 문구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조항, 그 법률조항을 담고 있는 해당 법률, 나아가서는 해당 법률이 속해 있는 전체 법체계의 맥락속에서 조화 및 체계적 관련성을 입법자의 실제 의사나 객관적인 입법목적 보다 우선할 것이다.
목차
Ⅰ. 도입
Ⅱ. 부합과 부속
Ⅲ. 토지정착물
Ⅳ. 정리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