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반논문]

데이트 폭력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on Dating Violence Crimes

정지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Dating violence is never another way of expressing love. It is itself a complete crime. Violent dating crimes are not something individuals can prevent, but something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solve by law and system. This requires both greater recognition chang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long with regulations through crimin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simply viewing dating violence as a problem between lovers, a personal problem,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violence to the perception of" serious social problems and crimes" should be made. We absolutely need the help of the legal system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that can help the victim recognize the dating violence as a "damage," speak up and look at the issue properly. First of all, the victim of dating violence should be improved from a legal standpoint so that he or she can realize that he or she is being harmed and that the perpetrator can properly recognize that he is doing something wrong. What is more urgent in supporting dating violence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is that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medical or legal support to victims of dating violence unless sexual violence is accompanied by it. To that end, the government has considered including date violence through a revision within the current law system. In addition, we reviewed the need for special legislation related to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o supple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Violence. Under the ba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the eradication of female violence will be maximized when organic and integrated cooperation is made in various areas, including clear judicial treatment of perpetrators of justice and police, active and full support of leisure departments and prevention policies,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releva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rrect awareness of social gender.

한국어

최근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연인 간 폭력의 피해사례들이 연일 보도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악과 함께 주요 사회악으로 평가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 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절대 사랑의 다른 표현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체로 완전한 범 죄가 성립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지 자체가 법과 제도로 해결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입법을 통한 규제와 함께 더 큰 인식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여성대상 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표명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 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하며, 각 개별법상의 피해의 정형 성 이외의 상황에 형사법이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상식적인 수준, 일반인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데이트 폭력의 실태 및 입법현황,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 적 쟁점을 추려낸 가운데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본 후, 형사 법적 규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및 경찰의 예방 활동을 통한 복합적 대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데이트 폭력 사 전예방과 피해자보호,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기본 법’으로 하여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을 ‘처벌법’으로서 별도 입법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하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교육 역시 필요하다. 여성폭력 근절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의 근거 아래, 법무부 및 경찰 등의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와 여가부의 적극적이고 완전 한 지원과 예방정책 수립 및 지원, 관련부서(교육부 등)와 각계각층, 사회전반적인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 통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데이트 폭력 실태와 입법현황
Ⅲ.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과 문제점 및 법적쟁점
Ⅳ. 데이트 폭력대처 위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지혜 Chung Ji-Hye. 법학박사,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