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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입법평론

원문정보

「Law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of Korea」 Legislative Review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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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conomic situation is uncommon. Almost all economic indicators are showing signs of a crisis. Special measures are needed for economic recovery. Although it is a civil engineering projec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civi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meantime, the Private Investment Law has been revised to continuously expand the scop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ut it was not enough to bring out the business imagination of private investment. If there is publicity, bold openness is needed to make private investment possible for any facility. The Private Investment Law also lacked institutional concerns about the management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t has been 25 years since the private investment law was enacted. As a result, expiration date of the management right of facilities promoted by the Private Investment Law is approach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rust system that citizens operate directly for the facilities for which the management operating rights expire. In addition, the Private Investment Law requires private investors to collect a uniform fee such as tolls and rents. The investment cost recovery method is very simple and one-dimensional. Within a single infrastructure, services can be provided in a variety of ways. Therefore, profit structure should be diversified. In addition, the current private investment law emphasizes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roads, etc.). Now it is time to change the idea. Ideas are also needed for projects that dismantle or relocate infrastructure. For example, the perspective of restructuring the land space more efficiently, such as road demolition business and road relocation business, should be discussed.

한국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위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목 사업이긴 하지만 중대형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개정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민간투자의 사업적 상상력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공공성이 있기 만 하다면 어떤 시설이든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제도적 고민이 부족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관리운영권 이 만료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국민, 시민이 직접 운영을 하는 신탁제도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통행료 및 임차료 등 획일 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비용 회수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일차원 적이다. 하나의 사회기반시설 내에서도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익 구조도 다변화 다각화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도로 등)의 설치하는 것만을 강조해 왔 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을 철거하거나 재배치하는 사 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도로 철거 사업, 도로 재배치 사업 등 국토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관점도 논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간투자법 제도 변화와 개정 논의
Ⅲ. 민간투자법 개선 방향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경선 Lee kyung sun.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 정법무 학과 대우교수 /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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