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한국어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절차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과 의의
2.1 기록물관리 체계 및 기능의 재정립
2.2 기록정보의 공개·열람 확대
2.3 업무과정에 기반 한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
3.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3.2 기록물의 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3.3 웹 기반 기록물
4. 개선 방안의 제안
4.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기구화
4.2 비공개기록물 관련 법제도의 개선
4.3 웹 아카이빙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5. 나가는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