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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실무적 운영방안 -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Introduction and Practical Operation Plan of Enhanced Damages in South Korea Patent Law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Enhanced Damages in U.S. Patent Law -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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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nhanced damages has been introduced into South Korea patent law, and is set to take effect on July 9, 2019. According to the Article 128⑧⑨ of the patent law, compensatory damages can be enhanced “up to 3 times” based on “willful infringement” by taking into account “the eight circumstances”. Considering that enhanced damages under South Korea patent law was established by reference to enhanced damages under U.S. patent law, the way in which enhanced damages is operated in U.S. could help the practice of enhanced damages in South Korea. First, the meaning of “willfulness” needs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at of other law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nhanced damages. Next, our fact-finding court will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is a willful infringement and the extent of the enhancement by estimating the degree of culpability or egregiousness inherent in infringer's action, based on the circumstances provided by South Korea patent law and other circumstances. Moreover, just like the practice in U.S. lawyer's written opinion in connection with the showing of willful infringement will be used as important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Enhanced damages under South Korea patent law could contribute to an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by creating a legal environment in which more higher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Therefore, it is a “good policy” to introduce enhanced damages into South Korea patent law.

한국어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7월 9일 시 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 는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제9항은 “고의침해”에 “3배 이내”의 범위에서 “8가지의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미국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우선 고의침해에서의 고의의 의미는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을 위하여 타 법에서의 고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실심법원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 이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정황증거와 그 외의 정황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자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판단 함으로써, 고의침해의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실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도 특허권자의 고의침해의 증명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의견서가 중요 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변호 사의 의견서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의견서의 정황증거로서의 중요성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제도는 현재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 리 특허법으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기본법리
1.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목적
2. 증액손해배상의 산정과정과 지방법원 판사의 재량에 의한 증액
Ⅲ.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이전의 증액손해배상 법리의 전개과정
2. 연방순회항소법원 설립 이후의 증액손해배상 법리의 전개과정
3.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증액손해배상 법리의 변경
4. 연방대법원의 2016년 Halo 판결
Ⅳ.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정황증거
1.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통지
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Read Factors 채택
3. 증액손해배상의 인정근거가 되는 정황증거로서의 Read Factors
Ⅴ. 우리 특허법 제129조 제9항 정황증거와 Read Factors의 비교
Ⅵ.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규정의 적절성 검토
1.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 문구의 적절성 검토
2. 부칙 제3조상 적용시점의 적절성 검토
Ⅶ.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1. 변호사 의견서의 고의침해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역할의 중요성
2. 다양한 정황증거를 고려한 고의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 판단
3. 고의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에 대한 증명
4. 처분권주의와 관련한 청구취지의 기재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이주환 Lee, Joo Hwan.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연구원/법학박사(Ph.D. in Law).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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