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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葬 ‘受服’의 규정과 예학적 논쟁 -『儀禮』 「喪服」편의 해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Research and Organization of Old Manuscripts of Gangwon Region

기장 ‘수복’의 규정과 예학적 논쟁 -『의예』 「상복」편의 해석을 중심으로-

김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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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장례 후 무거운 복을 가벼운 복으로 바꾸어 입는 이른바 ‘수복’의 규정과 이에 대한 역대 예학가들의 논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수복’ 규정에 담겨 있는 예제의 원칙과 그것이 함의하는 상례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의례』 「상복」편의 경문(經文)에 기술된 복제 규정은 오복관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하여 유형화한 일종의 매뉴얼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상대적으로 정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복」편의 기문(記文)에 기술된 ‘수복’ 관련 규정은 상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슬픔[哀]’에서 ‘공경[敬]’으로의 전환, 슬픔의 감쇄, 그리고 평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복(服)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만큼 동태적이라 할 수 있다. 정현은 『의례』 「상복」편의 '수복' 규정에 대해서 ‘친’과 ‘존’이라는 예제 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간오(簡奧)한 해석을 가하였다. 원대에 이르면 오계공에 의한 새롭고 참신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의 강렬한 예학적 관점은 청대 학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청대에는 수많은 예학가들이 앞 다투어 ‘수복’의 규정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계공의 설을 비판하고, 정현의 진면목을 복원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중에는 황이주처럼 정현의 설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해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예학가도 있었지만, 자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현의 본지를 의도적으로 곡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장의 수복’은 경제적⋅도덕적 부담 등으로 인해 『개원례』에서 이미 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사마광의 『서의』나 주희의 『가례』에는 ‘수복’에 관한 규정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명집례』에도 연복과 담복의 수복은 있었지만 기장의 수복 제도는 없었다. ‘수복’은 고례(古禮)의 이념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중국어

本文分析了与“受服”相关的 《仪礼⋅丧服》 规定及其历代礼学家的争论。 通过以上的分析, 本文考察在受服规定中蕴含的礼制原则与其丧礼的本意。 丧服是与针对死者悲伤的感情相应而制定的。 随着悲情的减轻, 丧服从重粗的换成轻细的。 丧服既是通过外面的文饰来表达内心的悲情, 也是内心的悲情表露在外面, 也就是说“服”即是“心”。 悲情的感情在死者从活人的生活空间完全分离之后才会减轻。 到此时, 进行受服。 根据郑玄的说法, 其具体的时间因身份而异。 士者是卒哭以后,大夫以上者是虞祭结束以后,进行受服。 这种郑玄的区分存在如下的问题意识:服制由血缘的连带感和身份的上下关系构成, 将“亲”与“尊”的这两个原则也要适用于受服。 郑玄依据“亲”和“尊”的礼制构成原理,既简明又深奥地解释 《仪礼⋅丧服》 的受服规定。 其解释的简奥反而孕育了后代的误解和曲解。 唐代的贾公彦和孔颖达作为郑玄的忠实继承者, 对郑玄的解释仅仅补充说明, 所以从新的方面来看, 几乎没有独特的见解。 到郑玄学说变相对化的元代, 敖继公可以做出崭新的解释。 他的解释不但超越以前礼学家的学说,还甚至像瓦解 《仪礼⋅丧服》 本身的结构,于是可以显现出强烈的礼学观点。 但因此缘故, 也成为清代礼学家的批判对象。 清代被称为“仪礼学”的复兴期, 出现许多礼学家。 他们争先试图“受服”规定的再解释。 但大体上看来, 对敖继公的学说进行批判, 复原郑玄的学说。 其中, 虽然像黄以周有批判郑玄的学说, 构建独自的解释体系的礼学家,但是也有以无理的解释故意曲解郑玄的本旨的事例。 《仪礼⋅丧服》 经文的服制规定在五服关系中, 设定可以通用的范畴, 而进行类型化, 显现出指南的性质, 所以相对来说静态的。 与此相反, 《仪礼⋅丧服》 记文的服制规定通过服的变化显现出从“哀”到“敬”的转换、悲情的减轻和恢复平常的过程等丧礼的本质, 所以可以说动态的。 但是如果定期换穿丧服, 就会带来经济上的负担。 就服丧者而言, 换穿丧服意味着悲情的减轻,所以给别人看是道德上有所负担的。 也许此种缘故, “既葬受服”的制度在 《开元礼》 中已经废除,司马光的 《书仪》 和朱熹的 《家礼》 也都没有发现受服的相关规定。 这种情况一直延续到明代的 《大明集礼》, 还存在练服和谭服的受服, 但既葬受服制度仍然废除。 清代的徐乾学和朝鲜的丁若镛指出在成服时的丧服一直被穿到大祥结束的现实问题, 批判失格。 这说明“受服”仅作为古礼的理念而存在。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수최⋅수관’의 규정과 그 해석
3. ‘수갈’의 규정과 그 해석
4. 결론
참고문헌
중문초록

저자정보

  • 김용천 Yong Cheun Kim.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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