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relationship bas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current divorce First, the transfer income tax on real estate transferred in the name of alimony during a divorce should be improved to recognize full deferred taxation. Second, in comparison to the tax-exempt tax on transfer of property due to division of property, the gift tax should be tax-exempt in transferring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couple during marriage to the other. It is unreasonable to discriminate against the same fact for no rational reason because you are married. Third, the scope of the spouse's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the event of spouse death so that it is ultimately fully tax-free. Fourth, a legal adjustment is required to apply the non-taxable or exemption clauses to real estate that are transferred to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among the rules for imposing tax on Acquition and Registration under the Local Tax Ac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claims
한국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혼인종료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과세문제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법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고는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가 될 때 재산분할에 따른 과세 관계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완 전한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에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 일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종국적으로 완전 비과세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맞추어 「지방세법」상의 취·등록면허세 부과 규정 중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체계적인 정비가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혼인과 이혼에 있어 부부재산관계
1. 선행연구
2. 혼인생활 중 부부재산관계
3. 혼인종료에 따른 부부재산관계
4. 혼인생활과 이혼에 있어서의 과세관계
Ⅲ. 혼인종료에 따른 재산이전과 제반 과세문제
1. 혼인종료에 따른 증여세 부과문제
2. 혼인종료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문제
3. 혼인종료에 따른 취·등록면허세 부과문제
Ⅳ. 혼인종료시 과세문제와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 과세
2. 상속시 배우자공제와 과세의 형평성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