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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원의무(轉院義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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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cision Point and a Standard of Judgment under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for Patients of Doctor - Focused on the Trend of Supreme Court's Decisions -

최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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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octor has the duty of an inter-hospital transfer, known as inter-facility or secondary transfer, when the diagnostic and therapeutic facilities required for a patient are not available at the given hospital. Also, the decision to transfer the patient to an another facility is rely on whether ill patient is the benefits of care, including clinical and non-clinical reasons, available at the another facility against the potential risks. Crucial point to note is that issues about ‘inter-hospital transfer’ is limited to questions occurred in the course of transfer between emergency medicals (facilities). ‘emergency medical (facility)’ is specified by Medical Law, article 3 and the duty of an inter-hospital transfer includes any possible adverse events, medical or technical, during the transfer. Because each medical facility has an different ability to care for a patient in an emergency condition, coordination between the referring and receiving hospitals’ emergency medicals would be important to ensure prompt transfer to the definitive destination avoiding delay at an emergency. Simultaneously, transfer of documents about the transfer process, medical record and investigation reports are important materials for maintaining continuity of medical care. Although the duty of an inter-hospital transfer is recognized as one of duty of doctor and more often than not it occurs, there is constant legal conflict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related to the duty of the inter-hospital transfer. Therefore, we need clear and specific legal standard about the inter-hospital transfer.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Supreme Court’s cases associated to the inter-hospital transfer and to compare opinion of the cases with guideline for an inter-hospital transfer already given. Furthermore, this article is intended to broaden our horizons of understanding the duty of an inter-hospital transfer and I wish this article helps to resolve the settlement and case dealt with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한국어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전원의무의 개념 및 관련 법률상의 주요 내용
1. 의의와 법적 성질
2. 응급의료관련 법률체계 현황과 전원 시 주요 확인사항
3. 전원의무의 인정근거 구별 필요
4. 검토
III. 전원의무 위반여부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동향
1. 전원 판단의 기준
2. 전원시점 판단 시 고려사항
3. 기타 전원받는 병원과 관련한 문제 등
4.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최현태 Hyun-tae, Choi.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겸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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