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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난 자율성과 책임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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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rand & McCaughey(1989)의 문화예술정책의 국가역할에 대한 모델을 적용해보자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 체계는 제1공화국부터 국민의 정부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체적인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설계자(architect)와 기술자(engineer) 모형에 가까웠으나,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후원자(patron)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술위 출범 훨씬 전부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책임성 담보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양자간의 “적절한 균형”은 여전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바람직한 균형이 예술위 출범 전부터 2005년 이후 15년간 어떻게 규정이 되어왔는지,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향후, 예술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권한을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위원선임 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며,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정책 수립시 예술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정책협의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가 주도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저자정보

  • 박민권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초빙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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