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gal ground right system creates legal inequalities between landowners and building owners as a result of the recognition of land right only. In addition, most of the objects in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 rights are unauthorized buildings with low economic value, buildings with a long period of time since completion, and land ownership rights are infringed and auctioned.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Article 366 of the Civil Act on Legal Rights alone do not specify in which circumstances, in which case, what requirements should be met to establish the statutory rights. Therefore,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rights under the customary law would be to be determined by interpre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intent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is s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ourt only when there is no opportunity to agree on the use of land for the building in the light of fundamental legislation of the legal ground system.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problem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 rights under the customary law of unlicensed buildings and presents solutions to them.
한국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제도는 토지이용의 법리로서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 정하는 결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양자 간의 법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그리고 관습 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분쟁대상물의 대부분은 경제적가치가 떨어지는 무허가· 미등기건물, 완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건물의 존재를 악 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경매 낙찰가를 저감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하 게 된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 한 요건을 갖추어야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본 조의 입법취지와 관계당사 자들의 이해 등을 참작하여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토지상의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관 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해결점을 제시하여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 집행법원의 실무 처리의 문제
3. 경매실무상 매수인 보호의 문제
Ⅲ.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태도
3. 소결
Ⅳ. 개선방안
1. 집행법원의 실무적인 개선
2. 입법적 해결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