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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의 위탁과 보상전문기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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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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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1. 보상업무의 위탁은 사실상 민간대행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법적성격 및 효과에 있어 매우 불명확하다. 2. 보상업무수탁기관이 사업시행자의제가 되지 않아 독립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 역시 보상업무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당사자로 위탁의 효과는 반감된다. 3. 보상에 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일본의 ‘보상업무관리사’ 자격을 참고하여 공인자격으로 도입하고 후에 이를 국가자격화를 추진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다. 4. 보상전문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한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5. 보상협회를 법률로 설치하거나 보상전문기관 및 보상전문가의 자율단체 를 활용하여 보상협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함이 필요하다. 6. 지방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필요 없이 보상대행이 가능하다. 7.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법정요율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의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8. 보상업무 용역시장화는 시장경제의 원리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선진 외국과 같이 보상업무의 민간용역화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공익사업과 보상업무
II. 보상업무의 위탁
III. 보상전문기관 제도
IV. 보상전문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원태 전 중앙토지수용위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법학박사,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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