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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ast Guard Emergency Rescue Reporting System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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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wake of the Sewol ship accident, the number of emergency report numbers us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the KCG, was integrated into 119, 112, 110, starting October 28, 2016. Currentl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19 is required to report people to the National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maritime accidents, and i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determines that KCG work, it is required to transfer the case to the three-way telephone or KCG to respo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s handling of such urgent maritime accidents has been delayed due to a lack of operational knowledge of KCG and a delay in judging the situation. In addition, the Coast Guard intends to present and report on the improvement of the Coast Guard's emergency rescue reporting system by analyzing operational problems regarding the system of systematic settlement and emergency rescue reporting system by transferring emergency reporting function to the local Coast Guard from the method of receiving emergency reports from the maritime police station and dealing with the situation.

한국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해 양경찰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다수의 긴급신고 번호들이 2016년 10월 28일부터 119, 112, 110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국민들이 해양에서 해양사 고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방(119)으로 접수되고, 소방에서 는 신고내용이 해양경찰 업무로 판단되면 3자 통화 혹은 해양경찰에 사건을 이관하 여 대응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소방의 해양사고 긴급신고 접수 문제가 급박한 해 양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업무이해 부족과 상황판단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서에서 긴급신고 접수를 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 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긴급신고 접수기능이 이전되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해양경찰의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에 대해 체계적인 정착과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해양사고 현황 및 긴급신고시스템 문제점
Ⅳ. 긴급구조 신고시스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종선 Kim, Jong-Sun. 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행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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