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erial Financial Law and the Imperial Finance during the MeiJi Japan
초록
영어
After the Meiji Restoration(1868), the new government pushed the Land Tax Reform. in the course of making of the Land Tax Reform,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o determine the land ownership. at that time, the Imperial Household did not have their own estate. the Imperial Household expenses fully depended on government finance.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worried that the financial dependence of the Imperial Household would lead to weakness of the Imperial power. so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tried to make the Imperial estate in order to achieve the financial in dependence of the Imperial Household.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transferred the great amount of national land to the Imperial real estate. also they transferred the great amount of stock and money. in the long run, the Imperial Household owned the great amount of real estate, stock and money. The Imperial financial law was established to manage the real estate, stock and money of the Imperial Household. the Imperial financial law was constructed with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real estate,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property and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expenses. so we can conclude that the Imperial finance was managed the Imperial financial law during the MeiJi Japan.
한국어
명치정부가 유신 직후 추진한 지조개정(地租改正)에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권 확정이 중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황실의 경제상황이 자칫 막부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런 우려는 명치 8년 (1875) 4월 14일에 공포된 ‘입헌정체(立憲政體)에 관한 조서’로 더욱 증폭 되었다. 당시 명치유신 주역들은 황실이 독자적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입헌정체로 전환될 경우 천황권이 유명무실화될까 우려했다. 그들은 천황권이 유명 무실화 될 경우 명치유신의 성과가 파탄 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끝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 우려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명치유신 주역들 사이에 천황권력을 경제적, 물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명치시기의 지조 개정과 입헌 정체 진행에 대응하여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서 천 황권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대표자는 목호효윤(木戶孝允), 암창구시(岩倉具視), 대 외중신(大隈重信) 등이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황실은 국고로부터 황실비를 교부 받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황실재정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같은 황실재정을 경리하기 위해 황실회계법이 마련되었다. 황실회계법은 황실재정의 구성과 회계 원칙 및 세입과 세출 원칙 등을 규정한 총칙, 황실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관장하는 어료부의 회계, 황실의 현금이나 주식 같은 동산을 증식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어자부의 회계, 마지막으로 국고에서 교부되는 황실비 및 기타 잡수입을 관장하는 상용부의 회계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 로 명치시기 황실재정은 국고 황실비, 부동산, 동산의 3가지로 구성되었고 이 같은 황실재정을 경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황실회계법이 제정되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황실회계법의 제정배경
1. 지조개정(地租改正)과 입헌정체(立憲政體) 추진
2. 황실재정의 독립
Ⅲ. 황실재정의 구성
1. 상용부회계와 국고 황실비
2. 어자부회계와 황실 동산
3. 어료부회계와 황실 부동산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