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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원문정보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IT in Korea

최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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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are "registration of house" and "land registration"in Korea. These registrations were formed as paper in the past. But this "paper"registration has changed to "binder" registration. The "binder" registration would have change to the "DB" registration within early date. The paper consists of the DB plan of the registration and regulations and problems about private information. Nowadays there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person against the violation of Private Privacy. So we need to enact the new law and the established rule concerning protecting of Private Privacy. Under the currents system the public official should get the information ethic and the control methode of private information. In another system, in technical system the non-copy program and the firewall against hacking have to be developed.

한국어

부동산등기는 크게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로 나눈다. 이러한 등기용지는 등기는 종이등기부로서, 등기관이 등기신청 당사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받아 수리 할 때, 종이로 된 등기용지에 등기절차에 의한 내용을 기입한다. 종이등기부는 편제방법에 있어서 처음에는 부책식으로 하였다가 최근에는 바인더식으로 변경 하였다. 이러한 바인더식 종이등기부는 부책식 종이등기부보다 쉽게 등기용지를 편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후 등기의 전산화정책으로 종이등기부가 전산 화된 등기부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일정한 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등기화전산계획의 내용, 개인정보관련내용과 개인정보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개인 적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차원에서 개인 정보보호가 법적ㆍ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부동산등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미흡 때문에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관련규정이 산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속하게 대법원 예규로도 부동산등기의 IT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국민홍보와 더불어 전산화된 등 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윤리교육 및 관리방법을 일정한 교육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복제방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설치와 외부의 해킹방지를 위한 방화벽설치 등 대내외의 개인정보보침해의 방지를 위한 그 밖 의 시스템을 개발․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등기
Ⅲ. 부동산등기의 IT화
Ⅳ. 부동산등기의 IT화에 따른 개인정보관련규정
Ⅴ. 부동산등기의 IT화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점
Ⅵ. 문제해결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명구 Choi, Myung Gu.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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