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a system to prevent consume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of business operators.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has been over 10 years. However,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not activated unlike initial expectations. One of reasons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plaintiffs which can file a group lawsuit are strict. Organizations that can carry out consumer group li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e classified into specific methods and requirements. The latter is consumer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Therefore consumer groups must prove that they meet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t the time of a lawsuit. As a result, consumer groups have to prove their plaintiffs' requirements when filing lawsuits, so it takes a lot of time and procedure at the first stage of the lawsui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dicated consumer groups that can file lawsuits in Germany and Japan, so there is no big problem as to a proof of plaintiffs' requirements. Therefore, plaintiffs in consumer group litigation need to be limited to consumer groups approv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in order to switch to this way, legislative supplementations are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oints. First, plaintiffs in consumer group lawsuits are regulated by one law. Second, there are two ways to supervise consumer organiz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the only one to supervise them; the other is jointly supervi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ird, consumer organizations that can be accredited are expanded to registered consumer groups. Also, since consumer group lawsuits are protecting consumer rights through lawsuits, it is necessary to make experts’ participation in fields of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litigation laws. Fourth, it is necessary to set the validity period of the authorization and to set the cancellation requirement for consumer groups that misused the right of lawsuits. Fifth, a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informations about consumer group litigations.
한국어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소비 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제 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요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정방식과 요건충족방식으로 구분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후자의 방식만을 규정하 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소 제기 당시에 소비자 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 제 기시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첫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 반면에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제소단체에 대해 사전 지정방식을 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제소권을 갖기 때문에 원고적격에 대한 증명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결정방식도 요건충족주의 방식에서 인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에 대해서 두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단일의 법에서 이를 규 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가방식으로 전환을 할 때, 인가(갱신) 및 인가취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또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소의 취하 및 화해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가요건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상 등록소비자단체로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보호법 및 소송법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가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요건 역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를 하였을 경우에 인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함과 더불어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에 대한 인가취소요건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소 제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등의 소 제기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및 문제점
Ⅲ. 주요국 단체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Ⅳ. 단체소송제도의 원고적격 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