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case of competition law violation, victims need to get relief from the violation. However, it may be difficult to get relief from the violation due to private actions which are time consuming, costly and very complicated to the extent of damages. Many countries try improving circumstances where the victims cannot easily and rapidly get relief from the violation in competition regimes. This article will show how the United Kingdom makes policies to help the victims get relief easily and fast. Since late 1990s, the UK has discussed about how victim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nsumers, from competition law violation can rapidly get relief. The UK eventually provided three kinds of way for the damage relief, enacting the Consumer Right Act of 2015. The UK has aided the victims to get efficient relief by widen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 promoting collective proceedings (including opt-out collective actions and settlements) and providing voluntary redress schemes. Especially, this article will focus more on explaining the voluntary redress schemes. In addition to the UK’s damage relief system, this article will introduce how victims from competition law violation can get relief from damage in Korea. There is similar purpose of system helping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get efficient relief from the violation in Korea.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serves a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protect and rescue the victims. As the voluntary redress schemes and the dispute settlement have similar purpose, this article will briefly compare two damage relief systems. Finally, it would be meaningful to see how the UK’s system will work in competition regimes.
한국어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업자는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 및 사안의 복 잡성 등의 이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즉, 위법행위 발생의 입증부 터 그로 인한 손해 및 손해액까지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입증해야 하는바, 관련 소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2000년대 초 반부터 경쟁법 위반사건의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관련 이슈를 논의해오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소비자권리법 제정을 통해 경쟁항소법원의 관할 확대,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및 자발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쟁법 위반사건의 피해자들 이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피해구제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특히 자발적 배상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역시 경쟁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제도 이외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의 분쟁조정기능을 통해 손해를 입은 중소사업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 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자발적 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쟁법 관련 다양한 피해구제제도가 효율적으 로 기능을 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참고한다면 추후 우리나라가 다양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 할 때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에서의 경쟁법 위반 관련 피해구제 시스템 논의경쟁은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바, 경쟁체제는
Ⅲ. 자발적 배상제도
Ⅳ. 영국의 자발적 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