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was enacted in 1980, the full amendment of KFTA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respond to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fair trade market.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seem to be the key points, among various issue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n 2018. These impose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nd Circular Shareholding,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s and disenfranchisement of voting rights of finance company or insurance company.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very important threshold of the control on economic concentration.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has been changed many times and now revised dualized system,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The Business groups’s total assets subject to disclosure are equal to or not less than five trillion won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re designated among the designated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riteria of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s linked to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There are so many conflicting views against each party, it is hard to predict that the amendment bill will be pas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look forward to being reflected the purposes of KFTA, preventing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striving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한국어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경제환 경과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 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제도, 사익편취 규제, 해외계열사 공시 그리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 액이나 순위를 산정하는 기술적 절차적 내용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 제 및 각종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집단법제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 업집단법의 총론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1987년 제도시행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 액에서 자산순위 다시 자산총액으로 변경되었고 적지 않은 논쟁을 거쳐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이원적 체계에 이르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규제완화나 규 범력 제고를 위해 주로 경제적 목적에서 지정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었고,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입법례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대 국회 개원직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 되었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지정기준의 법률상향과 GDP 연 동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원화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하고 이는 기업을 바라보는 경제관점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통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상거래와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기업집단이나 동일인을 직접 규제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업집단법 제정은 아직 논의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과도기적 산물이나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대기업집단 규 제는 시장구조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당위적 측면은 물론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저하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기 보다는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 는 점에서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입법과정에서 국민경제와 기업발전을 조화되는 논의가 전 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검토
Ⅲ.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 공정거래법 개정안
- 경제력 집중
- 대기업집단 규제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 국 내총생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원배분 효율성
- 거시경제 역동성
- Amendment of KFTA
-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Ownership Concentration
-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 Allocative Efficiency
- Gross Domestic Product(GDP)
-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