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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류 라벨링의 WTO TBT 협정 합치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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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WTO TBT Consistency of the Alcohol Labeling Requirements of Korea

박정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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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evere trade pressure by the United States (US) has been taken with the adv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equipped with the protectionist stance. The US unilateral threat on trade issues is far from the end, and therefore, trading nations including Korea must be awake to emerging trade issues related to the US interest. From this perspective, alcohol labeling requirements by the Korean government is one of the recent issues of which the US has raised in the NTE Report. The report argues about the validity of this measure, comment and grace periods in between the WTO not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and finally regarding the scientific basis of the labeling contents. Korea must be well prepared for the possible trade disputes on the issue by proving the legality of its regulation based on the WTO TBT agree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paper, it is found that almost all the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alcohol labeling requirements by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violate the WTO TBT agreement and some parts, though possibly and partially controversial, are not inconsistent in fact. Alcohol labeling is one of the major healthcare polic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for the sake of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which shall not be compromised or yielded by the unilateral complains on trade imbalance or the desire for further market opening.

한국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통상압박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어 왔다. 그 주요 대상은 NAFTA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대미 무역 최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었지만 한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 미국의 232조 압박 등으로 시작되어 최근 개정·발효된 한-미 FTA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의 이러한 통상 압박은 자국에서 매년 발행하는 NTE 보고서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바 향후 또 다른 통상마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 언급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논리를 반드시 확보해둬야 할 것이다. 바로 한국 정부의 주류 라벨링에 대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주류 라벨링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그 내용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조치 자체의 타당성과 법개정에 대한 WTO 통보 이후 시행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조치 유예기간과 관련한 불만을 보고서에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의 주류 라벨링 상 알코올과 암을 연계한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 관련 우려도 함께 표했다. 양국 간에는 과거 주류와 관련한 WTO 분쟁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최근까지 유독 보건 및 의료 분야와 관련한 마찰이나 협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의 한-미 주류 라벨링 관련 통상분쟁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동 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라벨링과 관련한 WTO TBT 협정을 분석해 우리 규정의 합치성을 증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 정부의 주류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일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역시 법 규정 자체 위반은 아니기에 매우 합당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WTO 분쟁 판례가 대부분 제소국이나 피소국 중 한 국가의 모든 논리에 대한 일방적 승소로 결론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부 승소와 패소로 귀결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주류 라벨링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또 개정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통상압박에 양보할 수 없고 우리의 합당한 논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주류 라벨링 개정 관련 조항과 총체적 해석
Ⅲ. 의견 수렴 및 조치 유예 관련 합리성
Ⅳ. 라벨링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타당성과 부정적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박정준 Park, Jeongjoo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 김연수 Kim, Yeonsoo.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공공정책 전공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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