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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WTO법자문센터(ACWL) 활용과 제도적 시사점 연구 -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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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Center on WTO Law (ACWL) and its Institutional Implic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정보영,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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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been dominantly utilized by developed countries, which led to the fundamental imbalance issu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ipation of WTO system, particularly in the dispute settlement (DS) system. The Advisory Center on WTO Law(ACWL),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ody to help overcome the problem, have played important and active roles in providing legal consultation, training program, and dispute settlement support in order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effectively participate in the DS mechanism as well as in various works of the WTO. This paper explores the ACWL’s operation, focusing on cases of its major regulatory advice as well as legal consultation given to fulfill the DS proceedings, and aims to draw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the center’s future development.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ACWL seems have widened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utilize the WTO DS mechanism through its policies for development-based membership and service fees, billing caps on time-related budget, and with lowered financial burdens for third-party-participation. Nevertheless, the Center’s professional but relative technical aspects of assistance may not create enough inertia for developing countries to surpass diplomatic consideration before utilizing the DS mechanism as a viable option. In addition, there need to be continued efforts to expand the Center’s members and capacity, expecting that there might be increased demand for its services in the near future; especially, accession by developed-country members is considered critical to ensure sustainabl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한국어

WTO 분쟁해결제도 운영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분쟁해결양해(DSU) 제27.2조를 바탕으로 WTO 사무국이 제공하던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WTO 외부의 독립기관인 WTO법자문센터(Advisory Centre on WTO Law: ACWL) 설립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ACWL의 제도적 의의를 조명하고 2001년부터의 분쟁해결 지원 활동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제도적 문제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CWL 조직과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결과, WTO 회원국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대상을 지원하되 소득과 무역 비중 등 개도국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분쟁해결 지원 관련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부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센터 역할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근본적인 재정적,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ACWL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ACWL의 지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는 경우 개도국이 분쟁해결을 위해 절차적 단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소국 및 제3국 참여 지원은 개도국의 법률 역량을 장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WL 지원이 기술적, 법률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분쟁해결제도 접근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ACWL의 설립 배경
Ⅲ. ACWL 조직과 주요 활동 분석
Ⅳ. ACWL의 WTO 분쟁해결 지원과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정보영 Chung, Boyoung. 서울대학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김민정 Kim, Minjung. 서울대학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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