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MUMUSO is a Chinese company but operates as if it were a Korean company using Korean products, Korean image, and Korean credibility. Despite the fact that the distributed product in the business is not from Korea, MUMUSO makes it look like Korean companies and Korean products through actions such as selling goods and using signboards in Korean. And MUMUSO established Mugunghwa Life in Korea and applied for the trademark that reminds the consumer that it is a Korean company such as including kr in the name of the company. By doing so, MUMUSO is making it look like a South Korean-based company. MUMUSO hired a Korean designer and makes the product look like it was designed in Korea. However, MUMUSO sells products using the same design or character as those sold in Korea, and products that are not even sold in Korea are sold as if they were made in Korea. MUMUSO is even expanding its business and products to Thailand,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China. Therefore, damage is likely to occur in the Korean companies. In this paper, domestic laws that could be applied if a company like MUMUSO operates in Korea were examined such as the Trademark Act, the Anti-competition Act,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Advertising Act, etc. Further, the remedies through the WTO/TRIPs regulations as well as domestic laws and FTA agreements with countries were reviewed.
한국어
MUMUSO는 중국기업이지만 한국의 제품,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신뢰도를 등을 이용해 한국의 기업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 을 함에 있어 유통하는 제품이 한국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서 왔어요.’ 라고 한다거나 한복을 입은 점원이 물건을 판매한다거 나, 한국어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한국기업, 한국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MUMUSO는 이러한 영업형태의 차 용뿐만 아니라 MUMUSO라는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 이 쓰고 있다. 즉, MUMUSO는 서울에 무궁화라이프(주)를 설립하고 해당 업체 명의로 기업명칭에 kr을 포함하여 한국기업임을 연상케 하는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MUMUSO를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으며, 한국인 디자이너를 영입해 MUMUSO에 서 유통 중인 제품을 한국에서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혹은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판매하지도 않 는 제품이 마치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우리나 라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제품이 중 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혹은 우리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UMUSO와 같은 한류편승 기업이 우 리나라로 진출하는 경우 어떠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소비자보호법 내지 는 표시광고법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WTO/TRIPs 규정 및 각국과의 FTA협정문을 통한 구제방안을 살펴 보았다.
목차
II.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인 MUMUSO의 영업형태
1. MUMUSO의 중국에서의 영업현황
2. MUMUSO의 한국 내 상표권과 해외 진출
III. 한류편승 외국계 유통기업의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가능성
1. 상표법상 불사용취소심판의 적용 가능성
2. 디자인보호법상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능성
3.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가능성
4.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구제가능성
5. 형법 등 형사구제 가능성
6.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가능성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가능성
8. 저작권법의 적용가능성
IV. 국제규범 및 FTA를 활용한 구제가능성 검토
1. 공업소유권의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WTO/TRIPs 규범의 적용 가능성
2.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가능성
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