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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청구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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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2432 Decided January 15, 2015 -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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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haring of patents occurs when two or more inventors jointly invent an invention and then jointly filed a patent. In addition, the sharing of patent rights occurs when a part of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nd there are more than two applicants. Finally, the sharing of patent rights can also occur when a part of the patent right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fter obtaining the patent right. As technology becomes more complicated in modern society and cooperation among technologies becomes necessary, the collaboration of various technicians is increasing to create one invention, and related disput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has an unlawful defect. It is reasonable that Supreme Court Decision didn’t accept a request for the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share of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by acknowledging the unity of disposition of a patent as the object of the invalidation trial. This paper analyze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summarizes its meaning.

한국어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복잡해지고 기술 간 협력이 필요해짐에 따 라, 하나의 발명을 창작하기 위하여 여러 기술자의 공동 작업이 증가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본고는 수인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만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432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의 의미, 공동발명자 결정, 특 허권 공유의 법적 성질, 공유 특허의 경우 당사자 문제를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허권 의 분할에 대한 절차법적인 규정이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 특허권은 무체재산성과 불가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공유자 모두가 소송당사자가 아닌 상황 하에서, 특허무효 등의 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공유자는 이후 다른 소송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통상적으로 공유특허권자는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타방의 이익 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관계와 유사 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특허공유자가 다 른 공유자를 상대로 일부 지분권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와는 달리 지분별로 독립성 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특허권이 공유자 모두에 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특허심판이 고유필수적 공 동심판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특허법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에 서 패소한 경우에 그 심결취소소송은 그 소송의 목적이 공유자 모두 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일부 공유특허권자가 다 른 일부 공유특허권자를 상대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승 소 혹은 패소의 결과에 관계없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 된 때에는 특허권의 불가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혹은 특허권의 분할에 대한 절차법적인 규정이 특허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 으로부터 전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공유 특허권인 경우 일부 공유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목차

I. 서론
II. 심결,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2. 심결,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III. 특허권의 공유
1. 공동발명의 의미
2. 공동발명자의 결정
3. 특허권 공유의 법적 성질
4. 공유 특허의 경우 당사자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박영규 Young-Gyu Park.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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