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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내 상업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Aggregate Buildings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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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Article 9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person who parcels out a building and constructor should bear the liability of repairing defect or compensation, based on the regulation of contractee’s liability for warranty in Civil Law. Compared to the fact that liability for warranty originally occurs between the contractor and contractee, it clearly shows that the article is to protect the owner who bought the condominium building. Especially, it allows owner to easily exercise his or her right by making the constructor, who did not have contractual relation to sectional owner, responsible for warrant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liability for warranty in the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responsibilities by comparing the different liabilities for warranty regulated in other acts such as Multi-Family Management Housing Act. It was concluded that regulation system relevant to the liability for warranty of condominium that is multi-family housing is very confusing. Thus, the way to integrate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regulate the liability for warranty is suggested in the thesis.

한국어

집합건물법 제9조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원래 민법상의 담보책임이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선분양 후입주라는 집합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전혀 다른 성질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현행법에 대한 궁금증으로 출발하였으며,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연구로서 현행법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집합건물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법적일반론에 대해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집합건물내 하자담보 책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관계법령과 적용범위, 법적성격, 그리고 현행 집합건물법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집합건물법상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집합건물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매매, 도급에 관한 규정에 하자의 개념과 그 판단기 준에 관한 공적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며, 두 번째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의 주체로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합건물의 담보책임뿐만 아니라 민법의 건축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강행규정화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집합건물내 상업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
III. 집합건물내 상업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제도 분석
IV.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조정훈 Cho, Chung Hun.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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