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support budget of criminal victims is compiled and executed efficiently and suggest budgetary problems improvement plan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inal victims. protection fund of criminal victims compiled based on law enacted in 2010 is managed by ministry of justice and executed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police agency. Analyzing budget of 2018 of which sum is 88 billion won, ministry of justice accounts for 4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ccounts for 3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unts for 22%, national police agency accounts for 1%. To solve this problems, this study presents the preferred direc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cluding matching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actual work of victim protection with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budget execution.
한국어
이 연구는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실질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2010년에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편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가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주체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약 880억원 중에서 법무부가 약 46%, 여성가족부가 약 31%, 보건복지부가 약 22%, 경찰청이 약 1%를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 및 집행은 법무부 중심의 피해자보호예산 편성으로 인해 경찰단계의 범죄피해자보호가 불충분해 즉시성이 떨어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집행기관과 피해자 간 거리가 멀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등 범죄피해자 초기보호와 관련된 예산을 경찰단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직접보상 및 직접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늘려야 하며,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경찰에 대해 피해자보호법 및 보호기금법상의 법적 활동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보호ㆍ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보호예산 현황분석
Ⅲ. 편성 및 운영상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