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민법 제363조와 그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원문정보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63 and Rregulations Related This Article

강태성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63 Clause 1․2 on the mortgage. And Civil Enforcement Rule Article 59 (1)․(2)․(3) and Executor Act Article 15 Clause 1․2 restrict the qualification of buyers in an auction.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eses Articles comprehensively, deeply and critical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s. 1.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rticle 363 Clause 1 Korean Civil Act provides auction-claim in all of security real rights. For the simplification of Korean Civil Act, It is right to delete the Article 363 Clause 1. And amendment of the Article 370 is necessary to in order to apply the Article 322 Clause 1 to the mortgage. 2.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rticle 363 Clause 2 After I studied Korean Civil Act Article 363 Clause 2 critcally, I suggested a new meaning. And I review the many problems on this Clause 2, I proposed amendment on this Clause 2 as following. Namely, Owner of mortgaged property may also bid at the auction. 3.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Rregulations Related There are the Rregulations Related with Korean Civil Act Article 363 Clause 2. Namely, Civil Enforcement Rule Article 59 (1)․(2)․(3) and Executor Act Article 15 Clause 1․2 etc. In this paper, I studied these Rregulations, and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한국어

민법 제363조 제1항은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363조 제1항과 관련되는 규정들로는, 민법 제322조 제1항과 제338조 제1항 및 제318조 등이 있다. 또한 민법 제363조 제2항과 관련되는 규정들로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제2호·제3호와 집행관법 제59조 제1호·제2호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입법례도 고찰하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깊이 있게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규정들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 모두에서 경매권 내지 경매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즉, 어느 한 담보물권에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담보권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관련되는 그 밖의 문제점들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2. 민법 제363조 제2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이 조항의 “경매인”은 매수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고, 이 조항이 주의적 규정이라는 說도 있으나, 私見으로는 예외규정이다. 또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인이 되더라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구성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63조 제2항을 「저당물의 소유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 3. 민법 제363조 제2항의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항·제2항·제3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들이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므로, 이 조항들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집행관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항·제2항·제3항과 집행관법 제15조 제1항·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집행관법 제15조 제1항·제2항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옳으므로, 그 개정안을 제시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검토
Ⅲ. 민법 제363조 제2항에 대한 검토
Ⅳ. 민법 제363조 제2항의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
Ⅴ. 민법 제363조 및 그 관련규정들의 개정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태성 Kang, Tae-Seong.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