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n Probation was enacted on July 1, 1989. It has been thirty years since the probation system was adopted. But most people still misunderstand the probation office as a prison. To resolve thi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ontinued to publicize on an ongoing basis and put in a lot of manpower since 1989, but has not been able to solve them. This is considered to be a negative image of the term ‘probation’ in Korea. It is considered to be the primary cause of misdiagnosis the Probation office as a receiving institution by using a similar word of protection in existing ‘A Protective Custody’, ‘Immigration Cent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ffice’Therefore, I would like to find out discussions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adopting the current name and to grasp in detail whether there is any misunderstanding about the word in general, and find out the name change cases in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Finally, I suggest ‘The Compliance Supervision Office’(CSO) as an alternative to the name of the probation office, also I provided relevant terms such as ‘Probationer’ and ‘Probation Review Commissions’ etc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probation system that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that permits offenders to live and work in the communityAlso,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preformed by the officer by changing the name of ‘protection job series’ which is used as the integrated name of the existing ‘Probation job series’ and ‘Juvenile job series’ to ‘Crime prevention supervision job series’ to inspire the self-esteem of the organization members.
한국어
1989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3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을 수용처분으로, 보호관찰소를 교도소 등과 같은 수용기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오인 해소를 위해 법무부는 물론 일선기관에서도 지속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였으나 이에 의한 개선정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오인의 근간에는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소’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원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호’의 용처와 법률용어로서 ‘보호관찰’ 간의 괴리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 단체의 용례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2016년부터 사용 중인 보호관찰소의 복수명칭인 준법지원센터라는 기관명칭의 적절성 여부도 다른 기관, 단체 등과의 용례비교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론으로, 보호관찰소를 대체하는 기관명칭 도입 시 감안해야 할 몇 가지 기준과 ‘준법감독청’ 등 대안을 제시하며, 보호관찰 등 제도와 관련된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쉽고 바르게 알리고 조직 구성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삼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검토의 배경
Ⅲ. 현황
1. 보호관찰이라는 명칭의 도입
2.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Ⅳ. 문제점
1. 보호관찰이라는 용어의 변별력
2. ‘보호’라는 용어의 영향력
3. ‘소’라는 용어의 영향력
Ⅴ. 지금까지의 개선 활동
1. 보호관찰소 명칭 개선 필요성 대두
2. 복수명칭으로서 ‘준법지원센터’
Ⅵ. 개선방안
1. 제3의 기관명칭 필요
2. 새로운 기관명칭 도입 시 유의할 점
3. 제3의 기관명칭(안)
4. 관련 명칭의 동시 개정 등
5. 위치추적관제센터 명칭의 개선
6. 직렬명칭의 개선
Ⅶ. 결론
1. 형식이 실질을 좌우한다.
2. 시대정신을 반영한 우리말로 조직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ABSTRACT